폐지노회 회원 첫 이명 사례...분쟁매뉴얼 따라 가입
박 목사 "합법적 이명 길 열려 ... 이제 목회만 전념"

총회에서 충남노회를 폐지한 후 처음으로 박노섭 목사가 <분쟁(사고)노회 수습매뉴얼>에 따라 노회를 옮겼다. 박 목사는 11일 대전중부노회 141회 정기노회에 참석해 회원으로 허락받았다. 노회장 김충헌 목사(왼쪽 두 번째)와 중진 목회자들이 박노섭 목사(왼쪽 세 번째)를 회원으로 받고 기념행사를 갖고 있다.
총회에서 충남노회를 폐지한 후 처음으로 박노섭 목사가 <분쟁(사고)노회 수습매뉴얼>에 따라 노회를 옮겼다. 박 목사는 11일 대전중부노회 141회 정기노회에 참석해 회원으로 허락받았다. 노회장 김충헌 목사(왼쪽 두 번째)와 중진 목회자들이 박노섭 목사(왼쪽 세 번째)를 회원으로 받고 기념행사를 갖고 있다.

제107회 총회에서 충남노회가 해산된 후 처음으로 박노섭 목사가 절차를 따라 대전중부노회에 가입했다. 박 목사는 충남노회 노회장을 역임했으며, 분쟁 과정에서 정기회 측을 대표해 대법원 승소를 이끌었던 주요 인물이다.

대전중부노회(노회장:김충헌 목사)는 10월 11일 넘치는교회(공인식 목사)에서 제141회 정기노회를 개최했다. 노회원들은 안건으로 올라온 ‘삼광교회 박노섭 목사의 가입(영입) 청원의 건’에 대해 이의 없이 가결했다.

대전중부노회는 2005년 9월 90회 총회에서 교단합병 이후 조직된 노회다. 대전과 충청 지역을 관할로 61개 교회가 소속해 있다. 노회원들은 건실한 삼광교회의 가입을 적극 반겼다.

노회장 김충헌 목사는 “박노섭 목사와 삼광교회 성도들이 한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한다. 박 목사님은 소속 노회가 장기간 어려움에 있어서 1년 전부터 우리 노회의 문을 두드렸지만 여의치 않았다”며, “이번 107회 총회에서 해산 결의로 박 목사님과 함께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노섭 목사는 제107회 총회에서 충남노회 폐지를 결의한 후, 총회의 <분쟁(사고)노회 수습매뉴얼>에 따라 대전중부노회 가입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분쟁(사고)노회 수습매뉴얼> 10항에 따르면, 총회에서 노회폐지를 결정하면 ‘노회에 소속했던 지 교회와 목사는 공동의회 결의를 통하여 해당 지역의 노회로 가입’하도록 명시해 놓았다. 박 목사와 삼광교회 성도들은 10월 2일 공동의회를 열어 대전중부노회 가입을 결정했다. 

하지만 현재 매뉴얼은 공동의회 결의를 한 후 다른 노회로 가입할 때 필요한 절차와 제출서류 등을 명시해 놓지 않았다. 

박노섭 목사(사진 오른쪽)가 대전중부노회에 제출한 가입청원서 등 서류를 보이고 있다.
박노섭 목사(사진 오른쪽)가 대전중부노회에 제출한 가입청원서 등 서류를 보이고 있다.

대전중부노회와 박노섭 목사는 논의를 통해 절차와 제출할 서류를 정했다. 소속 노회가 없는 박 목사가 직접 노회에 서류를 접수하고, 정기노회에서 허락받고 가입을 완료하기로 했다. 노회는 필요한 서류로 △가입청원서 △공동의회 회의록 △이력서를 요청했다.

박노섭 목사는 “폐지된 노회의 회원이 다른 노회로 이명하는 것은 총회 역사상 처음 발생한 것이다. 매뉴얼에도 제출 서류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요청한 서류 외에, 내 목회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충남노회 정기노회 보고서와 당회록도 함께 제출했다”고 말했다.

박노섭 목사는 “충남노회는 너무 분쟁이 심했고 해결될 가능성도 적은 상황이었다. 총회가 충남노회를 해체해 주셔서 합법적으로 이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이제 오직 목회만 하겠다는 마음으로 대전중부노회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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