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의부, 대구서현교회 박혜근 씨 건은 기각

헌의부 실행위원들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헌의부(부장:원철 목사)는 7월 26일 총회회관에서 실행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헌의부는 경기수원노회 오산비전교회 노병선 씨의 충남노회(속회 측) 윤익세 씨에 대한 고소의 건과 충남노회(속회 측) 윤익세 씨의 경기수원노회 오산비전교회 노병선 씨에 대한 고소 건 모두 재판국으로 이첩하기로 결의했다.

또 경기중부노회 최광염 씨의 경기서노회 박성철 씨에 대한 상소의 건을 재판국에 이첩하기로 했다.
서울한동노회 김동진 씨의 소원장 접수 처리 요청의 건은 기각했다.

한편, 헌의부는 7월 15일 열린 실행위원회에서 이날 회의에서는 면직·제명·출교된 대구서현교회 박혜근 씨와 관련된 안건들을 기각했다.

헌의부에 올라온 안건은 △박혜근 씨의 진정청원(소원 및 재심청원)과 △박혜근 씨 관련 총회 진정청원서 접수에 대한 청원(대구노회) 등 총 2건이다. 두 건에 대해 헌의부 실행위원들은 “헌의부는 상정된 헌의안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 헌의안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살피는 곳”이라며, 해당 안건들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오랜 시간 찬반 토론을 진행한 끝에 가부로 표결로 관련 안건들을 기각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이능규 씨의 산서노회 허활민 씨에 대한 상소(재심) 건에 대해서는 이능규 씨가 총회헌법에 명시된 정년 만 70세를 넘어섰기 때문에 총회임원회에 이능규 씨가 헌의부에 상소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질의하기로 했다. 총회임원회의 답변에 따라 상소할 자격을 갖추었다면 재판부로 상소 건을 이첩하기로 하고, 상소할 자격이 없다면 헌의부 임원회에서 전권을 가지고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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