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노회 폭행사건 임시회서 처리 … “공의와 법 세우는 계기되길”

경기수원노회가 16일 임시노회를 열어 노병선 부총회장을 폭행한 윤익세 목사를 총회에 고소했다. 안건을 처리한 박충권 노회장이 고발인 명부를 작성하고 있다.

경기수원노회가 윤익세 목사를 총회에 고발했다.

경기수원노회(노회장:박충권 목사)는 6월 16일 오산비전교회에서 제63회 1차 임시노회를 열었다. 노회원들은 안건으로 상정한 ‘부총회장을 폭행한 윤익세 목사에 대한 총회 고발의 건’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경기수원노회는 윤 목사에게 폭행을 당한 부총회장 노병선 장로가 소속해 있다.

회무에 앞서 노회장 박충권 목사는 임시노회 개최 목적을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총회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소속 노회원이 폭행을 당한 분노와 아픔이 크지만, 궁극적으로 총회에 법과 질서를 세우려 한다고 강조했다. 박 목사는 “우리는 총회에서 일어난 불법적인 일을 바로잡기 위해 모였다. 총회가 순결하고 거룩하게 되는데 쓰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말했다.

안건 결의를 위해 토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노회원들은 노병선 장로에게 사건의 경위와 현재 총회에서 어떻게 폭행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지 질문했다. 노 장로는 본지에서 보도한 내용을 언급하며 충격적인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노 장로는 “사건이 발생한 지 1개월이 지났는데, 총회임원회는 조금 방관하는 모습이다. (일부 임원이) 정치적으로 윤 목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총회임원회가 이 사건을 적극 대응하기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노병선 장로도 이번 폭행사건을 통해서 총회가 바로서기를 소원한다고 말했다. 노 장로는 “총회임원으로 일해 보니 불법적인 일이 너무 많다. 이번 사건을 통해 총회가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설명을 들은 노회원들은 더욱 분노했다. “총회회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총회임원회가 아무 것도 안할 수 있는가!”라며 개탄했다. 윤 목사를 징계하지 못하는 총회임원회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고, 총회에서 처리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서기 신성만 목사가 총회에 제출할 고소장 초안을 발표했다. 죄상은 2가지를 적시했다.
첫째는 치리회를 모독한 죄로, 권징조례 제1장 제3조, 제7장 제48조, 정치 제15장 제10조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총회임원회의 충남노회분쟁수습위원회에서 주관한 정기노회에서 사회를 보던 수습위원장의 고퇴를 빼앗고 강단 마이크를 휘둘러서 내리치는 등의 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둘째는 노병선 장로를 폭행한 죄로, 권징조례 제1장 제3조, 제7장 제48조, 정치 제15장 제10조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노회원들은 고소장 내용을 들은 후, 곧바로 안건을 처리했다. 만장일치 찬성으로 ‘치리회를 모독하고 부총회장을 폭행한 윤익세 목사에 대한 총회 고발의 건’을 통과시켰다. 결의 후 노회원들은 모두 고발인으로 명부를 작성했다. 또한 사건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노회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위임했다.

한편, 경기수원노회와 노병선 장로는 총회에 고소하는 건과 별도로 형사고발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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