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규 · 고영국 목사 제기 ‘개최금지 가처분’ 인용
정기회 잠정 연기…정통성 둘러싼 갈등 확산 우려

‘4월 정기회 개최 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법원 집행관이 충남노회 정기회 개회 장소인 천안OO교회에 고시문을 붙였다.
‘4월 정기회 개최 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법원 집행관이 충남노회 정기회 개회 장소인 천안OO교회에 고시문을 붙였다.

충남노회(노회장:윤해근 목사)가 제144회 정기노회를 개회하지 못했다. 대법원에서 노회 정통성을 인정받은 이상규 고영국 목사가 제기한 ‘노회개최금지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윤해근 노회장과 임원들은 정기노회 개회를 연기하고, 4월 5일 오후 3시 현재, 임원과 시찰장 등이 모여 대책회의를 갖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0민사부(재판장 채대원 판사)는 4월 1일 이상규 고영국 목사(충남노회 정기회측)가 제기한 ‘노회개최금지 등 가처분’(2021카합25)에 대해 “(윤해근 노회장이) 소집통지한 충남노회 제144회 정기회를 개최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정기회 개최 금지 결정문을 정기회 개최 장소인 천안○○교회에 공시하도록 했다. 법원에서 파견한 집행관이 4월 2일 천안○○교회 출입문과 게시판 등 3곳에 고시문을 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충남노회 명칭과 직인의 사용을 금지시켜 달라 △정기회를 개최할 경우 벌금 1000만원을 부과해 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시켰다.

충남노회의 화해와 화합을 모색했던 노회장 윤해근 목사(속회측)는 2일 긴급 임원회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 법원에서 정기회 개최를 금지했지만, 노회 명칭 사용과 벌금 부과를 각하시켰기에 예정대로 정기회를 개회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임원들은 4월 5일 제144회 정기노회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윤해근 목사는 “그동안 공식 비공식으로 노회의 하나 됨을 위해 협의를 했는데, 이렇게 정기회 개최금지 가처분 소송까지 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목사는 이번 사건으로 노회원들이 화합의 기대감을 잃어버릴까봐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가처분을 제기한 이상규 목사는 “충남노회의 정통성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정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진행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의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작년 9월 대법원에서 최종승소한 후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협의를 했지만,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상규 목사가 소속한 충남노회(정기회측)는 예정대로 4월 5일 모산제일교회에서 제144회 정기회를 열어, 11시 현재 회무를 진행 중이다.

그동안 충남노회 분쟁은 총회 정치의 영역에만 악영향을 미쳤다. 이번에 정기노회가 개회하지 못하면서 일선 교회와 목회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게 됐다. 노회분쟁이 목회 차원까지 피해를 입히기 시작한 상황에서, 총회가 더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