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회 개최금지’ 법원 판결로 정통성 갈등 극대화 … 정상화 실패하면 ‘폐쇄’ 위기까지

[해설]  극단으로 치닫는 충남노회 분쟁

총회 산하 노회가 법원의 결정으로 4월 정기회를 개회하지 못했다. 분쟁 중인 충남노회(속회측)는 4월 5일 개최하려던 제144회 정기회를 연기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4월 1일 “정기회를 개최해서는 안된다”고 가처분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본지 2288호 11면 참조)

충남노회는 정기회측과 속회측으로 나뉘어 6년 동안 법정에서 다툼을 벌이고 있다. 총회 소속 목회자들이 수년 동안 사회 법정에서 싸우고 있다는 것도, 총회가 그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지금까지 총회는 ‘충남노회 분쟁’을 정치 갈등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법원의 정기회 개최금지 결정으로, 이젠 충남노회 산하 교회와 교역자와 성도들도 피해를 입게 됐다. 목사의 사역지 이동절차가 중단됐고, 임관해야 할 군목이 안수를 받지 못했고, 장로 증원과 당회 구성이 무산됐다. 극단으로 치닫는 충남노회 분쟁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게 됐다.     

법적 승자는 ‘정기회’측

충남노회 분쟁이 본격화한 것은 2015년 4월 제132회 정기노회부터다. 정기노회에서 윤익세 목사 등이 서기 이상규 목사의 선임을 반대하며 공방을 시작했다. 임창혁 윤익세 목사 등은 총회의 지시를 근거로, 2015년 6월 증경노회장 임민순 목사를 임시회장으로 세워 제132회 정기회 속회를 열었다. 이때부터 충남노회는 박노섭 이상규 목사 중심의 ‘정기회측’, 임창혁 윤익세 목사 중심의 ‘속회측’으로 분열했다. 곧바로 양측은 충남노회의 정통성을 두고 법정 다툼을 시작했다.

총회는 ‘속회측’을 정식 충남노회로 인정했다. 총회정치에 영향력을 가진 윤익세 목사의 역할이 컸다. 그 영향으로 많은 노회원들이 속회측에 들어갔다. 속회측은 조직교회 30곳, 미조직 60여 교회에 이르렀다. 정기회측은 조직교회 6곳, 미조직교회 20여 곳에 불과했다.

법원의 판단은 총회와 달랐다. 대법원은 총회의 지시로 속회를 개회했더라도, 노회장이 소집하지 않은 제132회 속회는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정기회에서 선출된 노회장이 아닌, 임창혁 목사를 노회장에 선임한 문제도 지적했다. 대법원은 2020년 9월 24일 속회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제132회 속회를 무효로 판결했다. 결국 법적으로 ‘충남노회 정기회측’이 승리했다.   

대법원에서 정통성을 인정받은 충남노회 정기회측 회원들이 4월 5일 제144회 정기노회를 마친 후 기념행사를 갖고 있다.
대법원에서 정통성을 인정받은 충남노회 정기회측 회원들이 4월 5일 제144회 정기노회를 마친 후 기념행사를 갖고 있다.

대화합의 기회 있었다

대법원 판결 직후, 충남노회 분쟁을 종식시킬 기회가 있었다.

정통성을 인정받은 정기회측 노회장 박노섭 목사는 “조건 없이 (속회측) 노회원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적으로 승리한 정기회측이 먼저 손을 내밀고 품어야 분쟁을 끝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나아가 “그렇게 해야 (속회측의) 정치적 인물들이 힘을 쓰지 못한다”며, 그것이 신앙적인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박노섭 목사의 주장은 현실적이기도 하다. 현재 정기회측은 조직교회가 6곳에 불과하다. 속회측 노회원들과 함께 해야 21개 조직교회를 갖춘 온전한 ‘충남노회’를 재건할 수 있다.

속회측 노회원 중 80% 이상은 어쩔 수 없이 가담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이들은 총회가 속회측을 공식 충남노회를 인정했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다. 속회측에 들어가지 않으면 당장 행정서류조차 발급받지 못했다. 총회는 지금도 정기회측 소속 목사에게 교회대표자증명서조차 발급하지 않고 있다. 정기회측 노회원들이 어쩔 수 없이 속회측에 가담한 노회원들을 조건 없이 받아들였다면, 충남노회는 대화합할 수 있었다.

이상규 목사와 노회원들의 생각은 달랐다. 6년 동안 받은 상처가 컸기 때문이다. 지난 3월 15일 열린 정기회측 제143회 속회에서 백OO 목사는 “우리가 이겼는데 왜 중단하나. 끝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수의 노회원들이 박노섭 목사의 제안을 반대했다. 결국 이날 박노섭 목사는 노회장을 사퇴했다.

“진정한 사과 받아야겠다”

이상규 목사는 “우리 노회의 여러 교회들은 대표자가 윤익세 목사다. 수년 동안 이렇게 상처와 고통을 주고, 이제 십자가 정신으로 덮으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말했다.

이상규 목사는 용서와 화해가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공의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어쩔 수 없이 속회측에 가담한 노회원들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속회측의 잘못된 결정에 동조한 최소한의 책임의식을 갖고, 진정한 사과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기회측과 속회측은 작년 10월부터 충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정기회측은 노회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고영국 이상규 목사가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속회측은 윤해근 목사가 앞장서고 있다.

정기회측은 정상화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크게 3가지를 제시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기회측을 정통 충남노회로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것 △6년 동안 진행한 법적 소송비와 상회비 미납에 대해 성의를 보일 것 △노회 분쟁을 직접적으로 야기한 회원들을 징계할 것 등이다.

정기회측 노회정상화추진위원장 고영국 목사는 “속회측은 여전히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진정으로 사과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상규 목사는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총회가 지시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며 책임회피만 하고 있다. (소송비와 상회비에 대한) 합의금은 안받아도 된다.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법원에서 제144회 정기노회 개최금지 결정을 받은 속회측 임원과 시찰장들이 4월 5일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법원에서 제144회 정기노회 개최금지 결정을 받은 속회측 임원과 시찰장들이 4월 5일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극단으로 치닫는 충남노회

속회측은 정기회측이 진정으로 화해와 화합을 원하고 있는지를 의심하고 있다. 속회측은 “노회 정상화를 위한 협의를 하면서 정기회측은 계속 우리에게 위협하는 문자를 보냈다. 또 다른 소송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기회측은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 우리가 엎드려 굴복할 것을 원한다”고 지적했다.

정기회측은 대법원에서 승리한 후 중요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정기회측이 개최한 제133회부터 제143회까지 정기노회를 무효화 시키는 노회결의무효학인 소송(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가합102610)이다. 대법원에서 승소했기에, 이 소송 역시 정기회측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정기회측이 승소할 경우, 속회측이 5년 동안 정기노회에서 결의한 것들은 법적으로 모두 무효화된다. 그 파장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다. 노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은 4월 16일 심리를 끝내고, 5월 중으로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해근 목사는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우려했다. 속회측 내부에서도 계속 싸우자는 강경한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목사는 “속회측에서 우리 회원들에게 4월 5일 정기회측에서 개최하는 노회에 참석하라는 문자를 보냈다. 오면 받아주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한 명의 회원도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해근 목사는 “그동안 화해와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실패했다. 총회임원회에 대법원 판결 이후 결렬된 합의과정과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문제를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젠 총회임원회가 나서서 최종적으로 합의냐, 결별이냐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총회임원회 중재 나섰지만   

충남노회 분쟁 해결을 위해 총회임원회는 소위원회(소위원장:서기 김한성 목사)를 구성하고 중재에 나서고 있다. 소위원회는 지난 1월 정기회측에 ‘속회측 회원에 대한 징계를 원인무효해서 회복시키라’는 공문을 보냈다. 총회가 속회측 노회원들을 행정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양측이 교섭에 실패한 현재, 소위원회 임원은 “마지막으로 화해와 정상화 협의를 진행해 보겠다”고 말했다. 마지막 화해가 실패하면, 총회헌법과 규칙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총회헌법과 규칙은 오는 106회 총회에서 충남노회를 사고 노회로 규정하고, 화해위원회 또는 조사처리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화합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위원회를 통해서도 충남노회의 정상화에 실패하면 결국 ‘충남노회 폐쇄 해산’을 진행한다.

충남노회가 대타협을 이룰 수 있을까. 현재 상황은 암담하다.

정기회측은 지난 4월 5일 제144회 정기노회에서 박노섭 목사가 해노회 행위를 했다며 조사하기로 했다. 속회측은 화합을 주장하는 윤해근 목사와 강경대응을 외치는 윤익세 목사가 계속 충돌하고 있다. 교섭에 실패하고 정기노회마저 개회하지 못하면서, 윤해근 목사의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양측 모두 화해의 목소리가 힘을 잃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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