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서검사위 11일 회의

▲ 총대변경 노회 보고를 검토하고 있는 위원들.

총회 천서검사위원회(위원장:서현수 목사)는 8월 11일 총회회관에서 회의를 갖고, 총신재단이사와 그들의 소속 노회 천서를 유보키로 결정했다.

제102회 총회를 앞두고 총신재단이사에 대한 징계 여부는 교단 내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다. 현재 총회상설기소위원회가 맡아 김승동 문찬수 박재선 곽효근 하귀호 목사 등 5명의 총신재단이사의 소속 노회와 감사 주진만 목사의 소속 노회에 이들에 대한 징계를 지시한 상태다.

이에 천서검사위원회는 총회상설기소위원회의 처리 결과를 지켜보기로 하고 일단 5명의 총신재단이사와 감사 주진만 목사에 대한 천서를 유보키로 했다. 아울러 총신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총신재단이사와 감사의 소속 노회에 대한 천서도 유보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 총회에서 공직정지 1년의 징계를 받은 성남노회 정중헌 목사에 대한 천서는 허락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천서검사위원회는 정중헌 목사의 징계가 102회 총회 직전에 만료되므로 총대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승덕 강태구 남태섭 목사에 대한 천서는 유보하기로 했다. 총신운영이사회 문제의 당사자인 이들 3명은 총회의 지시에 따라 101회 총회 직전 소속 노회로부터 징계를 당한 바 있다. 하지만 101회 총회가 파한 후 소속 노회에서 이들에 대해 해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천서검사위원회는 이들 3명의 목사와 소속 노회가 총회지시를 기만한 것으로 판단하고 천서를 유보했다. 다만 천서 유보 결정을 노회가 아닌 개인에게만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산서노회의 징계 요청에 따라 재판 중인 경기중부노회 최광염 목사에 대한 천서도 유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천서검사위원회는 노회의 총대 변경 시 부총대로만 가능하다는 원칙을 세웠다. 102회 총회를 앞두고 여러 노회들이 총대변경 명단을 천서검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다. 문제는 일부 노회가 정기회에서 선출한 부총대가 아닌 임원이나 회원으로 총대를 교체하고 있다는 점이다. 천서검사위원회는 헌법 정치 제12장 제2조에 근거해 부총대 순번에 따라 총대를 교체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전국 노회가 이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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