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원 ‘2020년까지 시행 유예’ 개정안 추진
교계 ‘재논의는 의미 … 새 혼란 불러’ 입장 엇갈려

 

정치권에서 종교인 과세 유예 바람이 불고 있다. 집권여당 의원이 종교인 과세를 2020년으로 미루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실행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월 26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종교인 과세를 2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과세를 진행하면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종교인 과세 유예는 지난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기도 했다. 김진표 의원은 4월 20일 열렸던 기독교공공정책발표회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대신 참석해, “구체적인 세부 시행 기준이 없어 과세할 경우 마찰과 부작용 우려가 있다. 과세 당국이 각 종교, 정당과 긴밀히 협의해 다양한 소득 원천과 지급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진표 의원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는 종교인 과세 유예 주장은 개인 입장이라고 일축하며 “더 살펴보고 조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집권여당 유력 의원의 발언인 만큼 과세 유예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분위기다.

교계에서는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교회교단연합 과세대책위원회 박종언 사무총장은 “종교인 과세법을 전반적으로 재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종교인 과세를 또 유예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반감을 살 수 있다.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되, 일반 국민들과 같은 세율로, 자발적으로 낼 수 있는 방안으로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궁극적으로 법제화를 반대한다는 의미다.

반면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성명을 통해 “과세방침을 처음 언급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준비를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유예를 주장하는 것은 새로운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라며 “국세청과 종단이 함께 과세 기준을 상세하게 만들면 된다. 소득이 있다면 정직하게 신고하고 기준에 따라 세금을 내어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교개혁 500주년으로 떠들썩한 지금, 그 개혁의 정신을 잇고자 하는 한국교회가 밖으로는 국민들에게 모범이 되고 안으로는 폐단을 청산할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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