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앞두고 정부 서둘러 종교계와 협의 … 입장 차 커 원만한 합의 ‘의문’
예장합동 대책위 “준비 미흡, 시행 유예해야” … 한국교회 일치된 목소리 제안

 

내년 1월 종교인 과세를 명문화 한 소득세법 시행을 앞두고 기획재정부가 한국교회를 비롯해 각 종단들과 협의를 시작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개신교 가톨릭 불교 등 7대 종단 대표들로 구성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와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8월부터 종교인 과세에 가장 반대하는 개신교의 각 교단들과도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종교계와 정부의 입장 차이가 커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지 미지수다.

현재 정부는 2년 동안 유예했던 종교인 과세를 내년 1월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이 “소득세법 개정안을 2년 더 연장해 2020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의 시행 입장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김 위원장은 2015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정부와 종교계가 납세를 위한 세부 준비 작업을 못했고, 이대로 시행하면 갈등과 혼란이 클 것이란 종교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회에 2년 유예를 제안한 것뿐이다.

실제로 언론은 한국교회만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불교 역시 수행하는 승려를 노동자로 인식하게 만드는 종교적 문제와 소득 산출의 어려움 등을 지적하고 있다. 개신교 역시 △과세 대상에 대한 소득 파악이 미비한 점 △과세 및 비과세 항목에 대한 기준 설정이 불완전한 점 △종교인에 대한 납세교육 미비로 나타날 탈세의혹 문제 △정통 신앙이 아닌 이단사이비에 대한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종교인 과세 관련 콘퍼런스에서 최종천 목사는 “예고된 (2년의) 시간 동안 준비되고 이루어진 것이 아무 것도 없다. 과세당국은 구체적인 사안과 시행에 대해 교회 대표기관과 협의하거나 세부적인 매뉴얼조차 제시한 적이 없다”며, 결국 납세에 대한 계도나 학습을 받지 못한 목회자 및 종교인들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8월부터 각 종단 및 교단들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9월부터 납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남은 5개월 동안 종교계를 이해시키고, 각 종단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안을 내놓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납세에 적극 반대하고 있는 예장합동 교단 목회자납세대책연구위원회(위원장:소강석 목사)는 7월 6일 임원회를 열고, 종교인 과세에 대한 한국교회의 일치된 목소리를 제안하기로 했다. 임원들은 “각 교단 총회장들과 모임을 갖고 한국 기독교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해야 한다”면서 교단장 초청 연합모임을 총회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연합모임 추진 여부는 위원장에게 일임했다.

또한 임원들은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책제언’에 대한 참고자료를 받고 ‘종교인 과세는 정부나 종교인 모두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세무당국과 교회대표기관이 합의해 자발적 종교인 과세를 해야 한다 △각 교단은 교육, 계도, 철저한 준비를 통해 교회가 무리없이 종교인 과세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과세·비과세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세무적 미숙으로 인해 의도치 않은 범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세당국의 계도와 교회의 자체 준비가 필요하다 △종교인 과세의 범위는 ‘사례비’로만 한정해야 한다 등의 과세 원칙도 세웠다.

목회자납세대책연구위원회 관계자는 “정부나 교회 및 종교단체 모두 준비가 미흡하기 때문에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총회와 기독교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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