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증재 혐의 김영우 총장 사퇴압박
정상화 역할 기대 운영이사회는 주춤


총신대학교가 제101회 총회 이후에도 안정을 찾지 못하고 연이은 악재로 신음하고 있다.

학교운영을 책임져야 할 재단이사회는 파행을 이어가고 있으며, 김영우 총장은 배임증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학교 정상화의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총신운영이사회는 아직 이사장 취임식도 진행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 총신대는 내부 사태와 외부 갈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형국이다. 내부 사태의 핵심은 김영우 총장이 배임증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다.

김영우 총장은 지난 제101회 총회를 앞두고 직전 총회장 박무용 목사에게 2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무용 목사는 총회 현장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총신과 관련해 중대한 일이 있다”며 관련 서류를 흔든바 있다. 박 목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영우 총장을 형사고발했고, 지난 23일 주간에 박무용 목사와 김영우 총장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101회 총회 직후 총신대에 이 사실이 알려지자, 교수와 학생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교수들은 연이어 성명서를 발표하고 “총신 공동체와 거룩한 교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며 즉각 총장에서 퇴진할 것을 촉구했다.

총신 교수 19명은 10월 31일 종교개혁일에도 성명을 발표했다. 교수들은 김영우 목사가 이사장과 총장으로 재임한 7년 동안 총신의 도덕성은 땅에 떨어졌고 학교재정도 악화됐다며, 2000만원 금품 제공 사건을 비롯해 4가지 문제를 지적하면서 총장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했다.

▲ 김영우 총장의 배임증재 혐의가 총신을 흔들고 있다. 총신신대원 학생들이 채플 후 백주년기념예배당 앞에서 총신의 갱신을 촉구하고 있다.

 김영우 총장도 사태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김 총장은 2000만원 배임증재 혐의가 알려진 후, 학생 대표들과 면담을 하고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김 총장은 “배임증재를 한 적이 없다. 이 사실 여부는 사법에서 확인될 것이다. 사법에서 배임증재한 것으로 판결이 나면, 책임지고 총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10월 13일 이와 같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까지 했다.

김영우 총장이 ‘배임증재 혐의가 사법에서 확인되면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학생들은 재판결과를 기다려보자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근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총장 사퇴를 촉구하는 교수들이 늘어나고 있고, 학생들도 양지캠퍼스와 사당캠퍼스에서 대자보와 피켓시위 등에 나서고 있다. 김영우 총장의 배임증재 사건으로 당분간 총신 내부는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총신대의 외부 문제는 2년 넘게 벌어지고 있는 총회와 정치적 갈등이다. 제101회 총회에서 총신대 관련 인사들이 중징계를 받았지만, 총신운영이사회가 정상화되면서 ‘정치적 화해’를 기대했다.

그러나 총회가 파회한지 한 달이 넘었지만, 총신운영이사장은 취임식도 하지 못했다. 총신운영이사회 임원들은 총신대의 협조를 받아 채플실에서 공식적으로 취임예배를 드리고, 이를 발판으로 총회와 총신대의 갈등해소에 나선다는 계획이었다. 총회 파회 직후부터 총신대와 이사장 취임예배를 논의했지만, 10월 중순에 개최하기로 했던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현재 총신운영이사회 임원들은 학교의 학사일정을 감안하면 늦어도 11월 8일 이사장 취임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진상 이사장은 “이사장 취임예배를 총신대에서 드리는 것은 총회와 총신의 관계개선에 중요한 상징성을 갖고 있다. 최대한 총신대와 협력해서 취임예배를 드리고, 이를 기점으로 총회와 총신의 갈등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강진상 이사장은 그동안 대립만 했던 총회와 총신이 취임예배를 기점으로 협력과 화해로 전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강 이사장의 소망이 실현될지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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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변수 ‘총회결의 효력정지’

총회와 총신대의 관계설정에 중요한 변수가 생겼다. 지난 제101회 총회에서 총신대 문제의 핵심 관계자로 지목돼 사상유래 없는 징계를 받은 안명환 목사가 총회판결 효력정지 처분을 받아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판사 이제정 외)는 10월 28일 안명환 목사가 제기한 총회판결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2016카합81311)에 대해 ‘2016. 9. 26. 개최된 제101회 총회에서 채권자(안명환 목사)에게 한 판결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안명환 목사가 총회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지만, 총회의 판결이 ‘교회의 목사 및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한 중요한 문제이고, 치리회를 진행하면서 변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의 문제가 있다고 적시했다. 즉, 안 목사가 총회 지시를 따르지 않은 책임이 있지만 총회가 과도한 징계를 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증경총회장단회 수련회가 열린 울산에서 가처분소송 결과를 들은 안명환 목사는 “전혀 기쁘지 않다. 증경총회장으로서 총회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것이 부끄러울 뿐이다. 하지만 총회가 이런 문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면 좋겠다. 총회를 위해 한 일임을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 판결이 미칠 영향이다. 판결 정신에 따른다면, 비슷한 징계를 받은 송춘현 목사도 소송을 한다면 승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총대권 정지와 공직정지 징계를 받은 3명은 미지수다. 안 목사 판결문에 언급된 ‘변호권을 주지 않은 절차상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총회결의가 또 사회법에서 번복되었고, 총회의 위상이 추락했다는 점 역시 안타까운 문제다. 정치권은 이번 판결이 총회와 총신의 정치역학 관계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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