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 · 제도 개편, 연합 사업, 헌법 · 규칙

총회 조직개편으로 효율성 높인다…정치부 상설화하고 실행위 역할 강화
교단 연합사업 ‘실제적 유익’ 초점…헌법개정은 ‘아직’ 선관위·재판국 ‘직선’

▲ 앞으로 총회실행위원회가 소총회의 역할을 감당할 것으로 보인다. 제101회 총회에서 총대들은 총회실행위 역할 강화와 정치부 상설화를 통과시켰다. 또한 재판국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선제 통과는 총회 법치·행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평가를 받았다. 총대들이 규칙부 보고에 대해 거수로 찬반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기구 · 제도 개편 

제101회 총회의 성과 중 하나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단 내 여러 기구와 제도를 개편한 일이다.

가장 주목할만한 결의는 정치부 상설화와 총회실행위원회 역할 강화다. 총회는 총회기구혁신위원회(위원장:김창근 목사)의 보고를 그대로 받고, 정치부 상설화를 결의했다. 정치부는 해마다 총회 2∼3일 기간 중 300여 건의 안건들을 다루는데, 이는 사실상 심도 있는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위원회의 판단이었고, 총대들 역시 같은 생각이었다. 총회는 또 정치부 상설화와 연계해 총회실행위원회가 헌법해석, 행정처리, 분쟁조정, 조사처리 등 정치적 사안을 사전협의해 처리하고, 이를 통해 총회의 긴장과 파행을 줄이도록 했다. 사실상 총회실행위원회가 ‘소총회’ 역할을 감당하도록 한 것으로, 이와 함께 총회실행위원회 조직 확대도 허락했다.

총회는 교회자립지원을 전담할 교회자립개발원도 설립키로 했다. 교회자립개발원은 총회 산하기구로 설립되며 종전 교회자립지원위원회와 교회자립지원실행위원회가 진행하던 교회자립 지원사업을 도맡아 하게 된다. 교회자립개발원은 총회장이 당연직 명예이사장으로 위촉되며, 최고 의결 및 집행기구로 이사회가 별도 조직돼 활동한다. 이사회는 10∼30명 내외와 이사와 권역별 지회장인 당연직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는 교회자립을 위해 재정적으로 헌신할 자로 했다.

교회자립개발원 설립은 재정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한 조치로 평가된다. 또 총대들이 그동안 교회자립지원위원회의 활동을 신뢰하고, 교회자립지원 사업만큼은 재정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총의를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총회는 화해중재위원회와 국내선교부(HMS)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화해중재위원회는 교회와 노회, 총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갈등과 다툼 시 교단법이나 사회법의 판단을 받기 전에 화해와 조정 절차를 밟자는 취지로 조직됐으며, 국내선교부 조직은 5인 위원을 세워 농어촌부와 전도부, 이만교회운동본부, 교회자립지원위원회 등을 통합하는 안건을 연구토록 했다.

이밖에 총회 상비부와 위원회간 중복된 업무 및 사업을 통폐합하기 위한 통합구조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지난 회기 만들어진 총회언론위원회는 상설위원회로 활동하도록 했다.

제도 개선안도 통과됐다. 총회는 선거관리위원과 재판국원을 총회 현장에서 직선제로 선출하기로 결의했다.

 

 연합 사업

총회가 한국교회연합사업의 방향을 전환했다.

총회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이단들을 대거 회원으로 가입시키자 2014년 ‘한기총 탈퇴’를 결정했다. 대체 기구로 설립된 한국교회연합에도 가입하지 않고,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외에는 교회연합 활동을 중단했다. 제101회 총회에서 2년 만에 적극적으로 교회연합사역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총회는 100회기 다락방 류광수 이단해제 논란에 휩싸였던 한기총복귀추진위원회를 1년 연장시켜 줬다. 위원회는 “한기총 복귀가 이단 류광수 다락방을 이단에서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복음적 연합사업을 위해서 총회임원회에 맡겨서 위원회를 1년 연장해 달라”고 총대들에게 요청했다. 일부 총대들은 이단이 가입해 있는 한기총에 복귀할 수 없다며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교단연합교류위원회가 “한기총과 한교연 통합을 포함해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업무 일체를 위임받아 처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도 허락했다. 교단연합교류위원회는 사실상 직전 총회장 박무용 목사가 이끌었다. 박 목사는 100회기 중에 한교연 한기총 한국교회교단장회의가 파송한 대표들과 한국교회연합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위원회는 7개 주요 교단장들이 포함됐으며, 교단장들은 ‘한교연-한기총 통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총회가 이 두 위원회의 청원을 허락한 것은 ‘한기총’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기총을 탈퇴한 후 지난 2년 동안 총회는 한기총의 가입권유가 있을 때마다 이단 문제 해결을 선결조건으로 내걸었다. 문제는 이미 이단들이 한기총을 장악한 상황이어서, 이영훈 대표회장의 힘만으로는 총회의 ‘이단해결 선결조건’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영훈 대표회장은 이런 사정 때문에 합동총회가 들어와서 이단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고 부탁했다.

이번 총회의 결정은 ‘선 이단해결, 후 한기총 가입’의 원칙이 변화한 것이다. 이 결정의 배경에는 이대로 교회연합기구와 거리를 둔다면 총회의 위상과 연합사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실제적인 계산이 깔려있다고 봐야 한다.

지난 2년 동안 총회는 이단과 한 배를 탈 수 없다며 ‘명분과 원칙’을 고수했다. 그러나 101회기부터 총회는 교단의 ‘실제적인 유익’에 따라 연합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한교연과 한기총이 통합을 한다면, 직전 총회장 박무용 목사와 교단 인사들은 연합기구에서 총회의 위상과 지분에 따라 주요 임원이 될 것이다.

 

 헌법 · 규칙

헌법개정위원회가 별 소득을 얻지 못한 채 위원회가 한 회기 연장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권성수 목사)는 총회 셋째 날 헌법 정치와 권징조례 개정안을 내놓았으나,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권성수 위원장은 “해마다 다양한 이유를 대면서 결국 개정안을 거절한다”며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전면 개정은 피하고 최소한 꼭 필요한 부분만 개정했다”고 말했다.

권성수 위원장의 말처럼 개정안은 내용 수정 12가지와 용어 수정 11가지로 많지는 않았다. 그러나 헌법개정안에는 교단의 정체성을 세우고,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획기적인 내용들이 포함돼 주목받았다. 예를 들어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성애’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 향후 법적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했다.

또한 ‘교회의 사명’을 신설해서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자 노력했다. 더불어 총회 결의와 소송 남발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되어 있었다.

하지만 제101회 총회에서는 첫 번째 개정안부터 논란이 됐다. 권징조례 제19조 개정안에서 ‘하회 회원이 상회 업무상에 범죄(금품횡령, 비성경적 비행, 총회결의 위반, 이단이나 이단자 옹호 및 지지, 상시적 총회 권위 실추)한 경우는 상회가 직접 행정적 처벌을 할 수 있다’는 문구를 포함시켰는데, 이를 두고 일부 총대들은 명시된 범죄 이외의 범죄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지적을 비롯 여러 가지 이견을 제시했다.

제19조 한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30분 이상 발언이 이어졌고, 총회는 결국 위원회가 한 회기 더 연구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했다. 각종 이유를 들어 헌법개정을 거부하는 현상이 수년째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제100회 총회에서 통과되어 노회 수의를 거친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예배모범 △신앙고백서 중 ‘예배모범’만 통과가 됐다. 권성수 위원장은 “수의에 불참한 노회가 많아 통과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유일하게 통과된 예배모범은 제101회기 때부터 사용된다.

앞으로 선거관리위원과 재판국원은 총회현장에서 직접 뽑는다.

규칙부는 9월 28일 보고를 통해 선거관리위원와 재판국원의 직전제 선출 개정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총대 대다수가 찬성하여, 내년 총회부터 선거관리위원과 재판국원을 총회현장에서 직선제로 선출하게 됐다.

아울러 재판국원에 법조인 2인 이상을 배정하자는 안건과 감사부원에 회계사 2인 이상 배정 헌의는 “전문인 자문을 구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이밖에 정치부 상설화와 총회실행위원회 조직 확대 및 권한 강화가 결의돼 규칙 개정이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총무의 선거활동 규제 및 해임 관련 규칙도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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