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관련, 구조조정, 납골당 문제

총신운영이사회 새 조직, 소통의 역할 기대 … 총회목회대학원은 폐쇄 결정
‘박수’ 받은 총회본부구조조정, 허위보고 논란에 ‘싸늘’ … 납골당 불신 재확인


 총신대 관련  


제101회 총회에서 총신대와 직접 연관된 결의는 천서제한 사태를 불러온 총회결의시행방해자조사위원회 보고를 포함해 4건에 불과하다. 하지만 ‘총신대’는 제101회 총회의 모든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미쳤다.

총회에서 총신대와 관련해 직접 결의한 것은 ▲총회목회대학원 폐지 ▲총회운영이사회 정기총회 개최와 조직보고 ▲총회운영이사회 규칙 개정 등 3건이다. 총신운영이사회에 연루돼 ‘해총회자’로 총대천서 제한 및 치리를 결정한 것도 총신대 관련 건이다. 제101회 총회는 총318개의 헌의안과 15개의 긴급동의안이 상정됐다. 이에 비하면 총신대 관련 안건 수는 미미했지만, 그 영향력은 제101회 총회를 지배했고 101회기 내내 총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총신대 관련 결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총신운영이사회가 새롭게 조직됐다는 것이다.

총신운영이사회는 29일 총회 현장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신임원을 선출했다. 이사장은 단독으로 입후보한 강진상 목사(평산교회)가 선출됐다. 이어 미리 조각한 임원진을 발표해 추인을 받았다. 부이사장은 송귀옥 목사, 서기 김정호 목사, 부회계 이기택 목사이다. 총신운영이사회는 재단이사회와 임원을 교차로 선출하고 있어, 나머지 임원은 선출하지 않는다. 신임 이사장 강진상 목사는 온화한 성품으로, 화해와 조정의 역할을 잘 감당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또한 총신운영이사회는 총회의 지시에 따라 규칙에 ‘총회의 감독과 총회결의에 의한 위원회의 지시를 받는다’는 내용을 삽입해서 수정했다. 이 문구는 총신 소송에 대비한 것이다. 아울러 총신운영이사회비 조정, 총신대 법인국 재정지출 금지, 2회 이상 이유없이 이사회의 불참할 시 운영이사 교체 등을 청원해 허락을 받았다.

하지만 총신대 관련 결의 중 놀라운 것은 따로 있었다. 총회목회대학원을 폐지이다. 김희태 이사장의 총신운영이사회에서 구성한 목회대학원조사처리5인위원회는 총회 넷째날인 27일 총회목회대학원 폐지를 청원했다.

위원회 서기 김정호 목사는 △2014년 하귀호 목사가 무리하게 원장에 취임한 직후 발생한 총회목회대학원 졸업생들의 집단 항의사태 △여자목사를 교육한 문제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총회목회대학원은 우리 교단 목회자들만 재교육하지 않고 타 교단 심지어 여자목사까지 학생으로 모집하고 우리 교단 총회장의 명의의 학위를 수여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보고했다. 또한 “여자 목사들이 이 학위를 근거로 총신을 졸업한 것으로 말하고, 마치 우리 교단이 여자 목사를 인정하는 것으로 오용 또는 도용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런 조사결과를 근거로 위원회는 ▲현 총회목회대학원 폐지 ▲현재 재학생의 교육과 졸업 보장 ▲직전 총회장이 1년 단임으로 총회목회대학원 원장으로 취임 ▲총회목회대학원 사무실을 총회본부로 이전 등을 청원했다. 또한 위원회를 ‘목회대학원 폐지와 정상화 특별조사처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해서 1년 더 존속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총대들은 이를 허락했다.

하지만 위원회의 보고는 총회목회대학원의 성격과 역할을 잘못 이해했다는 지적도 있다. 총회목회대학원은 40년 전 교육의 기회가 적은 시절에 교단 목회자의 교육기관으로 설치된 것은 맞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고 교육의 기회가 많아지면서 총회목회대학원은 점점 역할이 축소됐다. 정규 교육의 기회가 많아지면서 굳이 총회목회대학원에서 공부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이 때문에 예장통합을 비롯해 많은 교단들은 총회목회대학원을 이미 폐지시켰다.

우리 총회의 목회대학원이 존속할 수 있던 이유는 “총회의 개혁주의 신학을 다른 교단 목회자들에게 교육시켜 개혁주의 신학을 확산시킨다”는 새로운 목적을 수립했기 때문이다. 이 목적 아래 타 교단 목회자를 받아들이고 개혁주의 신학을 교육한 것이다.

위원회가 이와 같은 총회목회대학원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해 폐쇄라는 강수를 두었다는 지적이다.
 

▲ 총회본부구조조정위원회가 총회실행위원회에 <총회본부 업무규정>을 허위로 보고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런 의혹에 서기 서현수 목사가 나와 관련 자료를 화면에 띄워 설명하고 있다. 총회본부구조조정위원회가 실행위원회에 보고한 업무규정(화면 왼쪽)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업무규정(화면 오른쪽)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원회는 구조조정위원 3명이 향후 3년 동안 관련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한 것을 비롯해, 직원 채용과 승진 등 인사 전반에 권한을 갖는다는 내용을 삽입했다.

 구조조정  


총회본부직제 및 구조조정위원회(이하 총회본부구조조정위원회)가 총대들의 찬사와 항의를 한꺼번에 받았다.

총회본부구조조정위원회는 총회 셋째날인 26일 오후 총회본부 직원의 구조조정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며, 총회보고서에 문서로 보고하지 않고 화면으로만 보고했다.

총회구조조정위원회는 비효율적인 임금체계 개정, 직무 효율성, 전문화 확립 등 3가지 중점 방향에서 총회본부를 구조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5국1실 체제를 ‘2국1실 체제’로 바꾸었고, 직원 숫자를 60명에서 47명으로 대폭 감원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해고 또는 명예퇴직으로 이미 13명을 줄였지만, 4명을 더 구조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직원을 해고한 결과 “직원 인건비로 총회예산이 30억원 이상 사용됐는데, 구조조정으로 인건비를 16억6400만원으로 절감했다. 13억4320만원 줄였다”고 밝혔다.

총회본부 인건비를 대폭 줄였다는 결과를 보고하자, 총대들은 큰 박수를 위원회에 보냈다. 찬사를 받으면서 총회구조조정위원회는 곧바로 총회 산하 다른 기관까지 구조조정을 하게 해달라고 청원했다. 그러나 위원회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총회본부구조조정위원회’가 다른 기관의 구조조정까지 청원하느냐는 논란에 싸였다.

논란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총회 마지막날 총회본부구조조정위원회가 총회실행위원회에 보고한 <총회본부 업무규정>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보고한 업무 규정이 다르다는 보고가 있었다.

총회구조조정위원회가 실행위원회에 보고한 업무규정에는 총회직원의 임용과 승진 해직 등 인사에 관련된 사항을 총무와 총회임원회를 거쳐 총회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에 보고한 업무규정에는 총무 총회임원 총회장과 함께 구조조정위원 3인의 결의를 거쳐야 직원 인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직원 임용의 경우, ‘직원은 공개채용으로 총무가 취합하여 총회장 총회서기 구조조정위원 3인의 결의를 거쳐 총회장이 임명한다’고 변경돼 있었다. 실행위원회에 보고한 업무규정에는 ‘구조조정위원 3인’이 없다. 또한 직원 승진 규정에도 ‘직원의 승진은 총무가 취합하여 총회임원회와 구조조정위원 3인의 결의와 총회장의 결재로 시행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총회본부구조조정위원회가 총회실행위원회에 허위로 <총회본부 업무규정>을 보고했다는 논란이 일어난 것이다. 이런 사실에 대해 총대들은 강하게 항의하며 총회본부구조조정위원회를 성토했다.

총대들의 항의가 거세게 일어나자 위원회 서기 김상윤 목사는 “노동위에 대표자가 가야 하는데 총회장님이 직접 다니실 수 없었다. 그래서 구조조정위원 3명이 대표자 자격으로 진행한 것이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업무규정에서 지금 삭제하면 된다”고 해명했다.
 

 납골당 문제  

은급재단은 100회 동안 납골당 문제를 해결하는데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총회실행위원회가 은급재단의 요청대로 매각을 결의해주었으나, 이마저 여의치 않았다. 납골당 문제 관련자들에 대한 시벌 역시 별다른 성과물이 없었다. 이렇다보니 제101회 총회보고서에도 회의록과 결산보고 기금현황, 연금현황 외에 수록된 것이 없었다.

이런 가운데 은급재단은 굵직한 청원서를 두 개나 올렸다.

첫 번째는 연기금 활성화를 위해 의무 가입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구체적으로 △은급기금 미가입교회 및 미납교회 총회 제 증명 발급 중지 결의요청 △총회 산하 모든 목사님들은 은급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총회 모든 선출직에 입후보자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자는 은급연금 가입증명서를 첨부하여여 한다 △각 노회에서 목사 안수 받을 시 은급연금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이었다.

두 번째 청원은 재정 지원이었다. 총회가 현재 지원하고 있는 1억5000만원 기금 외에 일반관리비(사무비, 인건비 등)로 3억원을 더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결과적으로 청원은 부결됐다. 김기철 목사(정읍성광교회)는 “납골당 손실액이 서류상 90억원에 이르고, 손실을 끼친 사람들에 대해 제대로 시벌도 안된 상황에서 이런 청원을 할 수 있느냐”며 청원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다른 총대들의 생각 또한 다르지 않았다. 은급재단의 청원은 결과물도 얻지 못한 채 은급재단에 대한 불신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총회는 납골당 문제와 관련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도 않았다. 은급재단이나 총대들의 요청이 없었기도 했지만, 납골당 문제에 대해 총대들이 피곤을 느끼고 있다는 반증이다. 관련자들에 대한 시벌은 이미 제100회 총회 때 결의가 됐다. 남은 과제는 은급재단이 관련자 시벌을 시행하고, 그 후 납골당 매각을 진행하는 일이다. 은급재단이 이 일을 제대로 시행할 때 총회의 관심이 돌아오고,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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