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선거관리규정이 대폭적으로 개정됐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등록일까지 만 57세로 개정했다. 목사부총회장은 단 2회에 한해서만 입후보할 수 있도록 했다. 기관장의 경우 총대경력을 모두 동일화시켜 5회로 일괄 적용키로 했다. 기관장의 범주를 총신대 재단이사장과 총장을 포함시키는 것을 명문화시켰다.

사전선거운동규정에 모든 입후보자가 공적 행사에서 인사는 가능케 했고, 노회조직 광고에서 입후보 추대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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