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위원회가 별 소득을 얻지 못한 채 위원회가 한 회기 연장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권성수 목사)는 총회 셋째 날 헌법 권징조례 개정안을 내놨으나,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내용 수정 12가지와 용어 수정 11가지로 적었다. 권성수 위원장은 “제가 헌법개정위원회 활동을 해보니까 지난번에는 이 부분을 건드리고, 이번에는 이 부분을 건드리고 해서, 결국은 개정안을 거절한다”며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전면 개정은 피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최소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총회에서는 첫 번째 개정안부터 논란이 됐다. 위원회는 권징조례 19조 개정안에서 ‘하회 회원이 상회 업무상에 범죄(금품횡령, 비성경적 비행, 총회결의 위반, 이단이나 이단자 옹호 및 지지, 상시적 총회 권위 실추)한 경우는 상회가 직접 행정적 처벌을 할 수 있다’는 문구를 포함시켰는데, 이를 두고 일부 총대들은 명시된 범죄 이외의 범죄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지적을 비롯 여러 가지 이견들을 제시했다.
제19조 한 항에 대해서만 30분 이상 발언이 이어졌고, 총회는 결국 위원회가 한 회기 더 권징조례 개정안을 연구하도록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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