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총회 특집 / 주요 쟁점

100회 총회 중요 결의 매듭 못 짓고 ‘난항’
법정소송 통한 운영관리권 회수가 급선무

 

교단의 골칫거리인 납골당 문제는 이번 회기에도 매듭을 못 지었다. 총회실행위원회가 구체적으로 매각 금액까지 확인하며 매각을 결의했으나, 이마저 여의치 않았다. 은급재단은 실타래처럼 얽힌 납골당 문제를 재확인만 한 채 교단 총회에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보고밖에 할 말이 없게 됐다.

지난해 100회 총회에서는 납골당 문제와 관련해 크게 두 가지 결정을 내렸다. 첫째, 총회는 납골당 문제 관련자들에 대해 교단법과 사회법에 의해 시벌을 결의했다. 그러나 이는 상당 부분 시행되지 못했고, 시행 중이더라도 아직 결과물이 없다. 특별히 총회는 납골당 문제 관련자들에게 공직정지 등의 시벌을 가했는데, 이 징계가 일부분 사회법원에서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은급재단이 진행한 시벌 역시 상당 부분 공소시효 경과 등의 이유로 잘 시행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총회와 은급재단은 납골당 문제 관련자들에 대한 시벌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고, 더불어 총회 결의가 적법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직면하게 됐다.

둘째, 총회는 ‘납골당은 현재 진행 중인 법정 소송이 완료된 후, 전문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후 매각처리하기로 가결’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은급재단은 전문감정기관 평가 없이 공동사업자 최춘경 씨에게 27억원 매각하는 건을 진행했다. 납골당 부지 내에 소위 ‘알박기’ 토지가 새롭게 발견돼, 다른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총회실행위원회도 고육지책으로 이를 허락했다. 그러나 이마저 시행되지 못했다. 법률자문 결과 충성교회와의 법적 소송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조치로 최 씨로부터 51억 및 이자 상당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해당 금액의 현금 공탁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최 씨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 충성교회도 28억원에 매수 의향을 밝혔으나, 납골당 지분 15%를 가진 최 씨의 동의가 없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충성교회와 최 씨의 관계가 좋을 경우, 양측의 합의로 매각이 진행될 수 있으나, 양측은 잇단 소송으로 관계가 틀어진 상태다.

충성교회와 최 씨 이외 제3자에게 매각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마저 최 씨의 동의와 충성교회와의 소송 건이 마무리되지 않는 한 불가능에 가깝다.

결과적으로 이번 회기 동안 은급재단은 납골당 문제를 풀려는 시도는 했으나, 납골당 문제는 좀체 해결할 수 없는 실타래임을 확인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은급재단은 소송을 통해 납골당 운영관리권을 최 씨로부터 가져오는 것이 급선무다. 운영관리권을 가져와야 남은 납골당을 판매할 수 있고, 판매권이 있어야 제3자 매각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운영관리권 회수를 위한 법적 소송을 꾸준하게 이어가야 하는데, 이를 위한 총회의 결의와 의지가 필요하다. 그동안 납골당 문제와 관련해 총회는 단호한 의지를 보였으나,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의 행보는 그렇지 못하거나 뒷걸음질 치는 경우도 있었다. 제101회 총회의 단호한 의지와 이를 실행할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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