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위 100회 총회 영상 녹취록 확인 요청키로

이대위·신학부 “총회 이단재심 절차에 어긋나”
한기총복귀추진위 “총회결의에 따른 것” 반박

 

이대위와 신학부가 한기총복귀추진위원회(위원장:김영남 목사)가 주최하는 류광수 이단성 재심청원 공청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총회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위원장:박호근 목사)는 8월 10일 총회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류광수 이단성 재심청원 공청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결의를 재확인했다.

이대위는 지난 7월 15일 한기총복귀추진위원회로부터 류광수 이단성 재심청원에 관한 공청회에 패널 1인 추천 등 협조를 요청받았다. 그러나 이대위는 임원회를 열어 한기총복귀추진위원회의 공청회 개최는 총회결의에 위배되며 총회 이단 재심 절차에도 어긋난다는 이유로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단 재심은 총회에서 가결되어야 시작될 수 있고, <총회 이단·사이비 규정 지침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이대위의 주장이다.

 
그러자 한기총복귀추진위원회는 총회결의에 따라 류광수 재심청원 공청회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기총복귀추진위원회는 그 근거로 <제100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을 꺼내들었다. 이 요람을 보면 류광수 이단성 재조사를 비롯해 한기총 이단해제 사유 및 교단 입장 재조사의 건을 한기총복귀추진위원회에 맡긴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한기총복귀추진위원회는 류광수 이단성 재심청원 공청회를 8월 18일 총회회관에서 열 예정이다.

그러나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대위원들은 <제100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대위원들은 지난 100회 총회에서 한기총 복귀 관련 안건을 다룰 당시, 이단해제 문제로 총대들이 크게 반발하자 “한기총의 상황을 한번 알아본다”고 하여 총대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총회 현장에서 한기총복귀추진위원회에 류광수 이단성 재조사를 맡긴 일 또한 없기 때문에 <제100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의 관련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이 이대위원들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대위는 100회 총회 당시 한기총 복귀 청원 결의 내용의 영상 녹취록을 확인하는 한편, 류광수 이단 재심은 불가하다는 공문을 한기총복귀추진위에 발송하기로 했다. 또한 이단 재심 및 해제 과정에 있어 <총회 이단·사이비 규정 지침서>를 철저히 지켜줄 것을 총회에 청원하기로 했다.

이대위에 이어 8월 11일 한기총복귀추진위원회로부터 패널 추천 및 협조 요청을 받은 신학부(부장:김문갑 목사)도 류광수 재심청원에 관한 공청회에 참여하기 않기로 결의했다.

8월 11일 총회회관에서 임원회를 연 신학부는 한기총복귀추진위원회의 류광수 재심청원 공청회 협조 요청의 건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신학부는 이단 재심은 이대위의 소관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공청회 진행 절차에 문제가 있으므로 참여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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