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집회금지 가처분신청 받아들여 … 공세적 대응 ‘성과’

▲ 이단사이비 신천지가 대전 새로남교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모습. 새로남교회 성도들은 지난 4개월간 주일 마다 신천지의 몰지각한 시위를 보며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

한국교회를 상대로 감행해온 신천지의 시위가 제동이 걸렸다. 대전지법에 신천지 집회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대전 새로남교회(오정호 목사)가 이와 같은 성과를 냈다.

지난 8월 8일,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문보경 판사)는 새로남교회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대전교회(지파장:장방식)를 상대로 제기한 집회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신천지 대전교회는 대전 서구 대덕대로 378에 있는 새로남교회 건물 반경 100m 이내에서 일요일에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거나 소속 신도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100만원을 새로남교회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신천지는 올해 3월 말부터 예장합동 총회회관을 비롯한 한국교회 주요기관 앞에서 서명운동과 피켓시위를 벌여왔다. 신천지는 새로남교회 앞에서도 지난 4월 말부터 매주일 1인 시위 및 단체시위를 진행해왔다. 이러한 신천지의 몰지각한 행위에 새로남교회 성도들은 주일마다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

이에 새로남교회는 성도 보호와 진리 수호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모색했고, 그 일환으로 집회금지 가처분신청이라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됐다. 법원이 새로남교회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한국교회를 겨냥한 신천지의 시위가 당분간 잠잠해질 전망이다.

이를 주도한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지역교회와 한국교회 주요기관이 신천지의 시위로 피해를 보고 있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신천지로 인해 고통 받은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새로남교회의 이번 성과는 한국교회에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진다. 이단대책 전문가들은 오래 전부터 이단 대응 방법을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한국교회 주요교단조차도 이와 같은 태세전환을 취하지 못했다.

이에 반해 새로남교회는 신천지의 무분별한 시위를 막아낼 법적 근거를 마련했을 뿐 아니라, 이단 대응 방법을 공세로 전환했을 때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교훈을 일깨워줬다. 새로남교회는 지난 2007년 구원파 박옥수 측과의 3년여에 걸친 법정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이단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왔다.

오정호 목사는 “이단사이비의 공격을 방관하면 그들은 더 강하게 공세를 취한다. 이단문제는 모든 교회가 형제의식을 갖고 연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앞으로 한국교회가 이단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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