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위, 류광수 관련 공청회 참석 않기로
한기총복귀추진위 “이단해제 과정 아니다”

 

▲ 총회 이대위 임원들이 ‘류광수 이단성 재심청원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반면 한기총복귀추진위원회는 총회결의에 따라 류광수 관련 공청회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총회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위원장:박호근 목사)는 7월 18일 총회회관에서 임원회를 열어, 한기총복귀추진위원회가 협조를 요청한 ‘류광수 이단성 재심청원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지난 7월 15일, 이대위는 총회장과 한기총복귀추진위원장 명의로 한 장의 공문을 받았다. 공문에는 오는 8월 12일 총회회관에서 ‘류광수 이단성 재심청원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아울러 한기총복귀추진위원회는 공문을 통해 이대위에 류광수 이단성 검증을 위한 패널 1인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대위는 한기총복귀추진위원회의 패널 요청 제안을 거절했다. 한기총복귀추진위원회의 공청회 개최가 총회 이단 재심 절차에 어긋난다는 것이 이유다.

이대위는 총회결의가 선결되어야 이단 재심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총회는 1996년 제81회 총회에서 류광수의 다락방운동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불과 2년 전 제99회 총회에서도 이단으로 재확인했다. 따라서 류광수에 대한 이단 재심 공청회를 진행하려면, 총회에서 재심 허락 결의가 나온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것이 이대위의 주장이다. 또한 이단 재심을 진행하려면 <총회 이단·사이비 규정 지침서> 10조 총회 재심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대위원장 박호근 목사는 “류광수는 총회에서 이단으로 결의했다. 류광수의 이단성을 재심하려면 오는 101회 총회에서 총대들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먼저다. 어떠한 위원회의 활동도 총회결의를 넘어설 수 없다”고 말했다.

이대위의 반응을 들은 한기총복귀추진위원회(위원장:김영남 목사)는 크게 반발했다. 오히려 자신들이 총회결의를 이행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한기총복귀추진위원회 서기 김상윤 목사는 “100회 총회 회의결의를 보면 류광수 이단성 재조사가 한기총복귀추진위원회에 맡겨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총회결의로 류광수 이단 재심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한기총복귀추진위원회는 이번 공청회의 성격을 명확히 밝히면서, 일각에서 오해하고 있는 이단 해제 과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상윤 목사는 “이번 공청회는 총신 박용규 교수 등 류광수의 이단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이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한기총 이단해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비교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이대위에서 오해하고 있는 이단 해제 과정이 절대 아니다. 이단 해제는 오직 총회결의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대위는 지난 7월 12일 출범한 총회 이단대책 법률자문단 활동을 위한 전국교회와 개인의 후원을 총회에 청원하기로 하고, 오세창 변호사(사랑의교회)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기로 했다. 또한 이단대책에 관한 총회장 담화문 시행 매뉴얼을 전국노회에 공지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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