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용 변호사(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

보건복지부는 7년 전인 2009년에 이어 2016년 7월 11일 차의과대학이 제출한 체세포복제배아연구 계획을 승인하였다.

이에 대하여 기독교 생명윤리연구기관인 성산생명윤리연구소와 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창조질서에 반하는 인간배아복제행위를 허용하는 연구승인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와 관계 기관에 제출하였다.

차의과대학이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연구계획은 2020년까지 난자 600개를 사용하여 체세포복제배아를 생성하고, 이로부터 배아줄기세포주를 확립한다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냉동 잔여난자를 사용하는 등 조건부로 이를 승인하였지만 체세포복제를 통하여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배아라 할지라도 인체에 착상이 되면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치료목적의 줄기세포주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번 연구는 인간복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인간배아복제연구는 남녀 간의 결혼과 자녀의 출산이라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스러운 창조질서에 대한 도전일 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생명의 절대성에 대한 위협으로서 연구의 유익은 크지 않다. 반면 그러한 연구에 의하여 파괴되는 가치는 매우 크기 때문에 심히 우려하며 반대하는 것이다.

체세포복제배아는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배아와 마찬가지로 보호되어야 할 인간생명이다. 이를 이용한 배아줄기세포의 수립은 배아의 파괴를 수반하므로, 이는 인간 생명의 파괴라는 윤리적 문제를 야기한다. 또 가장 약하여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배아단계의 생명을 파괴하는 것은 인간생명의 절대성과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므로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주요언론이 10년 전 전 세계를 선도하던 줄기세포강국의 입지를 회복하고, 난치병 치료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이며, 미래의 먹거리인 바이오산업을 견인할 것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은 이에서 나아가 복제배아줄기세포를 산업으로 이어가기 위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런 주장은 과학적인 근거가 약할 뿐 아니라 다음과 같이 매우 위험하고 비윤리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에 호도될까 염려가 된다.

인간배아복제를 통한 줄기세포의 수립이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산업을 일으킬 것으로 보는 발상은 연약한 인간 생명을 산업에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위험하고 비윤리적인 발상이다. 과거를 돌이켜 볼 때도 10년여 전 어떤 한 과학자의 야망에 의하여 국민에게 거짓으로 줄기세포 선도국의 자부심을 갖도록 한 배아복제줄기세포연구는 결국 허상이었던 것이었다.

과학적인 측면에서도 위 연구는 치료연구와 거리가 멀다. 복제배아줄기세포와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수정란 인간배아줄기세포주는 이미 각국에서 수없이 수립되어 연구하기에 충분한 양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이것을 이용하여 면역이 같은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하여 치료제로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성체줄기세포주의 활용과 역분화 줄기세포(IPS)의 경우 인간 배아를 파괴하지 않는 윤리적인 연구를 위한 몸부림인 것을 감안한다면, 위 연구는 현재의 과학적 윤리적 조류에 역행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현 시점에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복제배아줄기세포주를 만들어 치료용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타당하지 않은 것이다.

2016년 5월 26일 대통령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는 <생명존중선언문>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인간복제배아의 파괴를 수반하는 이번 체세포복제줄기세포연구의 승인은 선언문의 주요 골자인 생명의 책임성, 평등성, 안전성, 관계성 모두에 부합하지 않고 있다.

국가의 구성원들 간의 생명존중의 실천을 권장하고 보호하는 일은 정부의 일차적인 책무일 뿐 아니라 모든 국민과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며 마땅히 구현되어야 할 가치로서 배아를 포함한 모든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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