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제일노회 끝으로 관련 5개 노회서 일제히 결의 이끌어

▲ 남평양노회 김중석 목사(사랑교회)가 주기철 목사 복권 결의에 앞서 기도를 드리고 있다.

고 주기철 목사의 복직 복권에 대한 관련 노회들의 결정이 모두 이뤄졌다.

동평양노회(노회장:김광석 목사)를 시작으로 평양노회(노회장:조은칠 목사), 서평양노회(노회장:김학목 목사), 남평양노회(노회장:기동찬 목사), 평양제일노회(노회장:한윤주 목사) 등 관련 5개 노회는 6월 17일부터 28일까지 임시회를 열고 주 목사 복직을 결의했다.

평양제일노회는 6월 28일 영성교회(권순직 목사)에서 제178회 1차 임시회를 열었다.

노회는 ‘주기철 목사 복권 복적에 대한 사항’을 심의 안건으로 채택하고, 만장일치 기립박수로 가결했다. 노회장 한윤주 목사는 “조선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가 1939년 주기철 목사 목사직 면직을 결의한 것은 원인무효”라면서 “동 결의를 취소하고 무효화하여 주기철 목사의 성명을 당시 노회원 목사명부에 원상태로 복적하여 목사직을 복권한다”고 선언했다.

결의에 이어 노회원들은 기도회를 갖고, 고 주기철 목사를 면직하고 신사참배에 이르렀던 과거에 대해 회개하고 주 목사의 순교정신을 이어받을 것을 다짐했다. 이어 준비위원 황학우 목사가 ‘주기철 목사의 복권 복적 선언문’을 낭독했다. 황 목사는 선언문에서 “교단은 제32회 총회와 제39회 총회에서 신사참배 결의를 취소하고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었고 동평양노회(당시 분립 전)는 1997년 제140회 정기회에서 주기철 목사의 복권에 대한 긴급동의안을 재판 및 전권위원까지 임원에게 일임하기로 결의했으나 절차상의 이유로 공포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남평양노회는 6월 27일 사랑교회(석주하 목사)에서 제178회 제1차 임시회를 열어, 고 주기철 목사 복권 및 복직을 결의했다.

임시회에서는 서기 한철환 목사가 총회가 보낸 주기철 목사 복직 청원서를 낭독했다. 한 목사는 “고 주기철 목사에 대한 1938년 평양노회 임시회는 헌법과 성경, 절차에 어긋나는 불법이었다”면서 복직 결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노회원들은 회의를 재판회로 전환한 뒤 만장일치로 주 목사 복권 및 복직 결의를 마쳤다.

서평양노회는 6월 27일 주품교회(김학목 목사)에서 분립예배를 드린 뒤 임시회를 열고 주 목사 복직을 결정했다.

주기철 목사 복직 복권 결의는 과거 평양노회 전통을 계승한 노회들에게는 숙제처럼 남았던 문제였다. 총회는 제32회, 제39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회개하고 신사참배 결의를 취소했으며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에 대한 복직 결의는 이뤄지지 못하다가 제100회 총회에서 전격 이뤄졌다.

갑작스런 결정에도 불구하고 노회들은 총회역사위원회와 협력하여 복직 결정을 위한 임시회를 준비했다. 뿐만 아니라 학술세미나, 기도회, 주기철 목사 기념관 방문, 기념예배 등의 부대행사를 갖고 주 목사의 순교정신을 기렸다.

짧은 시간에 진행된 일이라서 다소 혼란도 있었다. 주 목사 복직과 관련해 노회와 총회가 각각 담당해야 할 일들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고, 주 목사 복직이 맞는지 복권이 맞는지에 대한 논란이나 임시회에서 재판회로의 전환이 필요한지, 또는 주 목사 복직 결의가 있어야 하느냐는 원론적인 질문까지 나왔다.

그러나 노회들은 고 주기철 목사에 대한 면직 결정은 분명히 잘못됐다는데 이의를 달지 않았으며, 과거보다 앞으로 역사의식을 소중히 여기고 신사참배와 같은 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는 데 의의가 컸다. 더불어 향후 교단의 역사유물이나 역사적 인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를 체계적으로 연구 발굴하고 그 정신을 기리는 일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과제를 던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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