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일부 소송서 승리”…본안 소송으로 계속 대응하기로

▲ 총회임원회가 총신과 관련된 제100회 총회 결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본안 소송을 하기로 했다. 박무용 총회장은 제100회 총회 결의들이 다 이뤄져 교단의 묵은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총회 임원회(총회장:박무용 목사)는 6월 13일 총회임원실에서 회의를 갖고 총신대와 계속되고 있는 소송에 대해 보고를 받고 본안 소송으로 맞대응을 계속하기로 했다.

안명환 목사와 송춘현 목사가 총회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소송은 ‘2016카합146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과 ‘2016카합145 총신운영이사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이다. 박무용 총회장은 “후자의 경우는 총회가 완전히 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납골당 관련 총대권 일시정지에 대해 진정을 올린 이 모 목사와 정 모 장로에 대해서는 현재 소위원들이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은급재단 이사회 회의 이후에 다루기로 했다. 울산노회 남송현씨 문제에 대해 공개질의한 최 모 목사에 대해 “제21차 총회 임원회에서 총회재판국의 관련 재판결과를 기다려 답변키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단지에 임원회를 상대로 공개질의한 것은 잘못”이라면서 “남울산노회와 최 모 목사에게 사과하도록” 경고키로 했다.

전병욱 목사에 대해 삼일교회 이광영 장로 외 5인이 소원과 상소를 올린 건에 대해서는 보류키로 했다.

광주중앙교회 관련 소원 건에 대해서는 화해조정위원 3인을 조직해서 화해시키도록 했다. GMS 이사장 입후보 자격에 대해 북전주노회에서 올린 질의 건에 대해서는 “총회법과 GMS법이 충돌되고 있으므로 한쪽 법이 허락되면 시행하기로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또 윤익세 목사가 요청한 ‘2016가합1286 총회판결무효확인 등 소송대응 추인의 건’을 허락했다. 하귀호 목사 등 2명이 제기한 ‘2016카합80528 가처분 이의 결정’은 보고를 받고 본안 소송으로 대응키로 했다.

서정배 목사의 소천으로 공석이 된 (법인)한국찬송가공회 이사 보선의 건은 총회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총신대학교 내 동성애 관련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다는 건에 대해서는 총회결의시행방해자조사처리위원회에 맡겨 확인토록 했다.

임원회에 앞서 열린 예배에서 총회장 박무용 목사는 “이번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제100회 총회에서 만장일치 결의한 일들이 다 청산된 후 새 회기를 맞이하기를 바란다”면서 “이를 통해 총회가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합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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