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축제 계기로 시민단체 서명운동 촉발

"이용조례 개정, 동성애자 사용 원천봉쇄해야"

6월 11일 서울광장에서 교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열린 동성애자들의 축제를 계기로 교회와 시민단체들이 서울광장 사용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해야 한다면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당일 동성애축제를 반대하면서 덕수궁에서 열린 동성애반대국민대회에 참여한 일부 참석자들은 서울광장 허가제 조례변경 지지 서명을 권유한 바 있었다. 이에 앞서 시민단체들은 지난 6월 1일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본부’를 구성하고, ‘퀴어축제 중단을 위한 서울광장이용조례 개정 서명’을 했다. 운동본부는 서울시민 유권자 1%(10만명)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 ‘서울광장조례 개정 주민발의안’을 서울시 의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조례개정안 서명운동이 시작된 것은 서울광장에서 열렸던 동성애 축제에서 광장사용조례 위반 사례들이 자행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즉 공연음란, 음란물 판매, 주류 판매, 음식물 판매 등이 그것이다. 운동본부는 조례 위반 사례를 우려하면서 서울광장 사용을 승인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으나 서울시는 신고제여서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신고제라는 현행 조례 때문에 위반사례를 막을 수 없다면 허가제로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례개정운동본부는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로 바꾸어 앞으로 있을 동성애자들의 광장 사용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면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적극적인 서명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여전히 헌법재판소에 계류되어 있는 군형법 제92조 5항에 대한 합헌 유지를 바라는 시민단체의 시위도 계속되고 있다. 탈동성애인권기독교협의회,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 등이 참여하고 있는 애국단체총협의회는 6월 1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군형법 92조의 6 합헌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군대 내의 항문성교 확산을 원하지 않는 대다수 군 전역자들과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하여 헌법재판소는 항문성교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 5항에 대한 합헌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항문성교는 군기 문란과 전투력 약화를 초래하며 군대 내 성범죄를 증가시킬 수 있다”면서 “일부에서 성적 방종을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주장하면서 위헌을 촉구하나 이는 허용되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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