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묵 목사(성은교회)

기독신문이 2013년 1월 15일자에 발표한 <총회 정치에 대한 인식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개혁해야 할 총회정치 분야 1위는 ‘일부 인사들이 독점하는 총회정치’(79.03%)였다. 교단 산하 목회자들은 “총회 정치는 장로회 정치 이념에 따라 주권이 회원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가 아니라, 일부에서 정치를 독점하고 있으며 그들에 의해 총회가 움직인다”고 단언하고 있었다. 이와 연결된 설문으로 ‘일부 인사들이 공정하게 상비부를 순환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힘 있는 부서에 회전문식으로 배정되고 있다’는 주장을 알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응답자들의 74.19%(138명)가 ‘알고 있다’고 답해, “총회 정치를 일부 인사들이 독점하고 있다”는 비판을 뒷받침했다.

이상의 기사로 볼 때 총회가 변하려면 상비부를 개혁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공천위원회는 상비부를 총회규칙에 입각하여 엄격하게 배정해야 한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 규칙을 어기며 배정되어 정치를 독점하거나 회전문식 인사가 출마하면 철저히 가려내어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먼저 상비부 배정의 원칙은 총회규칙 제3장 제8조로 되어 있다. 규칙의 요지는 두 가지다. 한 부서에서 3년 동안 활동한 후 다른 부서로 이동해야 하고, 정치부 교육부 고시부 신학부 재판국 재정부 감사부 등 핵심 7개 부서에서 일한 사람은 2년 이내에 다시 이 7개 핵심부서에 들어갈 수 없다. 총회규칙 제3장 제8조 1) 상비부원은 총회 개회 10일전에 공천위원회가 1인 1부에 선정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각 부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여 매년 3분의 1씩 개선하되 비회원은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6)임기만료된 부원(노회)은 그해 그 부에 재선하지 못한다. 7)정치, 교육, 고시, 신학, 재판, 재정, 감사(7개)부에서 나온 후 2년 이내 그 부서에 들어갈 수 없다. 이 규칙에 따라 필자가 정치부의 일부 파악한 자료만으로도 심각한 정치 독점과 회전문 인사가 발견되었다.

그 실례는 다음과 같다. 정치부에 6년 동안 연속 배정을 받고 있는 노회가 다수 있었다. 정치부에서 3년을 마치고 나오면서 또 그 노회 총대를 정치부 3년조로 배정한 것이다. 심지어 어떤 노회는 동일한 총대가 6년 동안 정치부에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7개 핵심부서에서 6년간 활동을 하는 총대도 있었다. 예를 들면 고시부, 교육부 등에서 3년 활동을 하다가 정치부로 와서 3년을 하게 되는 경우다. 있던 부서에만 다시 안들어가면 된다고 억지를 부릴 수 있으나 회전문 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규칙임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만도 총회 규칙을 어기며 총회 개혁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인데 만약 임원(상비부장)의 욕심까지 갖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어떤 노회는 97총회 때는 정치부 3년조로 들어 왔다가 그 다음 98 총회때 그 총대는 나가고 다른 총대를 1년조에 넣었고 그 다음 99총회때는 또 다른 총대를 3년조로 넣은 것이다. 기득권을 인정한다하여도 차례대로 년조에 넣어야 하는데 두고 보면 알겠지만 상비부장을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한 인상을 받게 하는 대목이다. 이번 기회에 소위 힘 있는 부서에 정치 독점이나 회전문 인사가 없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끝으로 공천위는 이를 살펴 엄격하게 공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동안 규칙을 어기고 정치 독점과 회전문 인사에 해당하는 출마자를 철저히 가려내어 총회가 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동일 노회가 힘있는 부서에 3년 임기 규칙을 어기고 연속 5~6년을 머무는 것은 막아야 한다.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제101회 총회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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