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위 측 “즉각 항소”

▲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13일 당회를 주관하고 있다. 사랑의교회는 28일 임직자 선츨 등의 안건으로 공동회의를 열 예정이다.

당회, 3년여 만에 7개 주요 안건 결의
법원은 ‘위임결의 무효 확인 소송’ 기각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 당회가 3년여 만에 정상화됐다.

사랑의교회는 2월 13일 당회를 열고 장로·안수집사·시무권사 임직추천과 2016년도 예산안, 2014년도 결산 및 감사보고서, 보직장로 선임, 서초예배당 건축 특별회계보고서, 사랑광주리 사단법인 설립 등 7개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사랑의교회 당회는 그동안 오정현 목사를 반대하는 갱신위측 장로들의 불참으로 인한 의결정족수 미달 등의 이유로 3년여 동안 주요 안건을 처리하지 못했다. 특히 장로와 안수집사, 시무권사 등 교회 항존직 600여 명을 세우지 못해 사역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날 당회는 전체 38명 중 28명이 참석해 의결정족수 3분의 2를 충족했다. 갱신위측 장로들 중 6명은 지난 2월 5일 동서울노회 재판국으로부터 해(害)교회 행위로 인한 교회법 위반으로 면직과 제명 치리를 받아 회원 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갱신위측 나머지 장로 10명은 이날 면직된 장로 6명과 함께 회의장에 입장하려 하다, 교회측으로부터 6명이 제지를 당하자 전원 당회에 불참하고 교회를 떠났다.

당회 정상화에 앞서 사랑의교회 사태와 관련한 중요한 판결도 이어졌다. 갱신위측은 오정현 목사의 사랑의교회 담임목사 위임은 무효라며 오 목사와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위임결의무효확인 소송’을 냈는데,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2월 4일 기각 판결을 내렸다.

교회법 결정도 나왔다. 동서울노회 재판국은 2월 5일 ‘해(害)교회 행위’로 피소된 사랑의교회 장로 7명과 안수집사 4명, 서리집사 1명 등 12명에 대해 치리를 결정했다. 재판국은 피소 장로와 안수집사 전원에게 면직·수찬정지·제명을, 서리집사 1명에겐 수찬정지와 제명 결정을 내렸으며, 이들이 3월 5일까지 사랑의교회를 떠나지 않을 경우 출교를 확정하기로 했다.

사랑의교회는 동서울노회 판결에 대해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이들이기에 마음이 아프지만 교회의 정결과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받아들인다”며 “한때 잘못된 정보로 인해 생각을 달리했던 분들도 이제는 마음을 합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사역에 동참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갱신위측은 위임결의무효확인 소송 기각과 관련 “법원의 판단은 사회의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으며, 노회 재판에 대해서도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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