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연대, 평양노회 재판국 판결 관련 기자회견

“피해자를 외면하고 가해자를 두둔한 평양노회 재판을 규탄한다.”

지난 2월 2일, 수년간 끌어온 전병욱 목사 성범죄 판결이 예장합동 평양노회에서 공식 발표됐다. 평양노회 재판국은 전병욱 목사에게 공직정지 2년, 강도권 정지 2개월이라는 처벌을 내렸다. 평양노회 재판국은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여 정당한 판결을 하기 위해 힘써 왔다”고 밝혔지만, 예장합동 교단 내부와 교계 전반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교회개혁실천연대(공동대표:박득훈 방인성 백종국 윤경아)는 2월 4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전병욱 목사에 대한 평양노회 재판국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재판의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했다.

개혁연대 공동대표 박득훈 목사는 인사말에서 “평양노회의 판결은 가해자인 전병욱 목사를 미화하고 피해자들을 전 목사의 작은 죄를 부풀린 거짓된 사람들이라고 몰아붙였다”면서, “용서와 사랑의 이름으로 엄정한 권징을 방해하고 약화시키는 것은 부패와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목사는 “전병욱 목사의 엄중한 권징에 한국교회 미래가 달려 있음을 기억하고, 한국교회가 정의를 실현하여 더 이상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혁연대가 지적한 평양노회의 전병욱 목사 재판의 문제점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기존 재판에서 가졌던 삼일교회의 원고 지위 박탈. 둘째 삼일교회가 제출한 기존 증거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재판절차상의 하자. 셋째 공직정지 2년이라는 면피성 징계가 그 골자다.

예장합동총회는 지난해 100회 총회에서 긴급동의안으로 상정된 ‘전병욱 목사 재판 촉구의 건’을 결의했다. 이는 예장합동총회가 전병욱 목사에 대한 기존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재판을 마무리하라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평양노회의 재판은 기존 재판과 연속성을 가진다. 그러나 기존 재판에서 원고의 지위에 있던 삼일교회가 그 지위를 박탈당하고 참고인 자격으로 재판을 임했다는 것이 문제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삼일교회가 참고인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하다 보니, 삼일교회의 주장과 제출한 자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강문대 변호사는 “일반 재판에서는 판결문에 어떤 증거를 채택했는지 보여주는데, 평양노회의 판결문은 증거 채택에 대한 설명이 없어 기존에 제출한 증거가 이번 재판에서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문제제기를 하며, “만약 기존 증거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판결하였다면 눈감고 돌팔매질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직정지 2년이라는 징계 수위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전병욱 목사는 평양노회 총대가 아니다. 따라서 2년 안에 예장합동총회의 공직을 맡을 가능성도 없는 상태다. 이에 개혁연대는 이번 재판 결과는 면피성 징계에 불과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 삼일교회 이수미 집사가 전 목사에 대해 “청년목회를 통해 부흥시킨 2만여 성도와 253억 원의 헌금을 남겨놓은 채 사임했다”는 표현을 쓴 평양노회 재판국에 대해 크게 실망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 집사는 이 이야기를 하며 잠시 울먹이기도 했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삼일교회측은 평양노회 재판국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평양노회 재판국은 판결문에서 “전 목사는 이 사건에 대하여 윤리적, 도덕적인 책임을 지고 17여 년 동안 청년목회를 통해 부흥시킨 2만여 명의 성도와 253억 원의 헌금을 남겨놓은 채 2010년 12월경 삼일교회를 떠나 사임을 하였습니다.”라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삼일교회 이수미 집사는 ‘청년목회를 통해 부흥시킨 2만여 성도와 253억 원의 헌금을 남겨놓은 채’라는 표현에서 평양노회 재판국의 교회에 대한 시선을 크게 실망했고, 성추행 사건과 관련 없는 2차 사안을 판결문에 언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삼일교회는 상소할 것이라고 밝히며, 예장합동총회에 공정한 재판을 호소했다. 삼일교회 장구경 장로는 “100회 총회에서 재판을 다시 평양노회에 돌려보내는 결정을 해준 총회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총회에 다시 상소를 요청했을 때 분명히 받아들여 질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총회의 공정한 재판을 통해 피해자들이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나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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