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직할 아래’ 문구 삽입, 교단 권한 강화
제비뽑기로 총장 선임 … 교육부 승인 남아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와 운영이사회의 정관과 규칙 개정안이 발표됐다.

이번 정관과 규칙개정안은 지난해 제100회 총회가 개정을 결의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백남선 전 총회장과 박무용 총회장에게 일임한 바 있었다. 개정안은 총신대학교 재단과 운영이사회가 받아 교육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지난 총회에서 총대들은 2015년 총회의 가장 큰 이슈였던 총신대학교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서 총신대학교에 대한 총회의 관장 권한이 강화되도록 정관을 근본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번에 총회의 결의에 따라 개정한 내용 중 재단이사회 정관의 특징적인 점은 제1조(목적)에 총신대학교가 “총회(합동)의 직할하”에 있다는 문구를 삽입한 것이다. 또 제5조(정관의 변경)에서 정관 변경을 할 경우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 찬성에 의한 의결 후, 총회의 결의를 거쳐 관할청의 인가를 받도록 한 것이다. 이전에는 정관 변경을 할 때 재단이사회 의결만 거치면 됐다. 또 재단이사회 이사와 감사를 기존에는 이사회 자체에서 선임토록 했었으나 “운영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했으며, 총장의 정년을 “총회 정년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운영이사회 규칙에서 눈에 띄는 것은 지금까지 직무이사였던 총장과 총회장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도록 한 것과 운영이사의 임기를 4년 단임으로, 또 운영이사장은 2년 단임으로 명기한 부분이다. 재단이사 임기는 4년에 1회 연임하도록 하고 재단이사장은 4년 단임으로 하되 재단이사장 재임 후에는 이사가 될 수 없다는 항목이 삽입됐다. 총장선임 방식도 그동안 재단이사와 운영이사회 임원들이 추천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총회장, 재단이사장, 교수대표 1인, 총3인이 추천위원이 되어 3인을 추천하여 본 회의에서 2인을 선출한 후, 2인 중 제비뽑기로 선출”하도록 했다.

이같은 정관과 규칙 개정안은 재단이사회와 운영이사회가 열려 회의를 하고 수용을 결의해야 한다. 또 재단이사회가 정관개정안을 안건으로 심의하려면 모자라는 정수를 채우기 위해 먼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개방이사를 추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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