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교단연합 과세대책위원회가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간담회를 가졌으나 팽팽한 입장차이만 확인했다. 과세대책위원회는 10월 21일 한국교회연합 회의실에서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이용주 과장과 한성희 사무관을 만나 한국교회의 입장을 전달했다.

2시간이 넘게 진행된 간담회는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평행선을 달렸다. 과세대책위원회는 자발적 납세에 대한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자문위원 신용주 장로는 “목회자들이 헌신하고 받는 사례금은 인간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받는 사례금이 아니다. 과세요건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면 자발적 납세를 하겠으며, 현재 교계에서 자발적 납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착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것이 한국교회의 입장이다.

반면 기획재정부 이용주 과장은 한국교회의 자발적 납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자발적 납부가 좋지만 지금 되지 않고 있다.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입법을 하려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또한 “재정수입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모든 국민들과 형평성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고 이해를 구했다.

서로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분위기는 점차 과열됐다. 한장총 황수원 대표회장은 “이것은 종교인 과세가 아니라 ‘기독교목사과세법’과 다를 바 없다. 현재 종교인 과세에 해당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고, 기독교를 탄압하려는 수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용주 과장은 “종교인 과세가 되면 소득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장부를 보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한국교회가 납세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받는 부정적 시각을 바꾸고 불필요한 오해를 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결국 간담회는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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