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신학교 정체성 명확하게 한다

총회임원회 초안 결의… ‘총회 직할’ 문구 명시, 유관성 더욱 높여
운영이사회 규칙은 상당폭 개정, ‘학문의 전당’ 경쟁력 강화 희망

총신대학교 정관 개정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10월 8일 총회 임원회는 제100회 총회가 맡겨준 총신대학교 정관 개정안을 결의하고 학교 현장에 반영토록 하기로 했다.

먼저 총신대 재단이사회, 즉 학교법인 총회신학원 정관 개정안은 총신대학교가 교단신학교라는 정체성을 명확하게 한다는 것이 골자다. 임원회는 정관 개정안 제1조(목적)에서 총신대 재단법인은 “총회 직할하에” 있다는 문구를 명시하기로 했다. 또 제5조(정관 변경)도 “총회 결의 후” 정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서 학교와 총회와의 유관성을 더욱 높였다.

제20조(임원선임방법)에서 이사 선임은 “운영이사회의 추천”을 받도록 해서 재단이사회 독단적으로 이사 선임 및 교체 등을 하지 못하고 운영이사회와 협의하도록 했다. 더불어 제39조(임면)에서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의 임명 조건 중에 “임명 당시 만 61세에 도달하지 아니하여야 하며”라는 문구를 넣어 애초에 70세 정년제 시비가 나올 단초를 없애기로 했다.

지난 회기동안 교단에서는 총신대학교에 대한 총회의 관할권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정관을 개정하되 “총회 직할”이라는 문구 삽입 외에도 재산 처분 등 각종 사안에 이르기까지 총회의 결의를 득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총회 임원회는 재단이사회 정관 개정안은 최소한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재단이사회 정관 개정안은 교육부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데 교단의 지나친 간섭이 이뤄질 경우, 교육부에서의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의 규칙은 상당한 개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학법의 벽 때문에 총회가 재단이사회를 직접 관장할 방법은 없지만 운영이사회의 경우는 노회 파송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총회의 의중을 바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총신대학교 총장은 총신대학교 교수 가운데 선출된다. 임원회는 제3장 의무 및 권리에서 “총장 선임은 총신대학교 교수회에서 신학부 교수 중 4인을 추천받아 운영이사회에서 2인을 선출한 후 2인 중 제비뽑기로 총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연령은 “선출 당시 만61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로 했으며 “임기는 4년 단임, 정년은 만65세로” 정했다.

그동안 총신대 총장의 자격은 명기되어 있지 않았고 다만 선임 절차만 수록되어 있었다. 총신대 총장을 교수 출신으로 하기로 한 것은 총신대 운영에 정치적인 요소가 더 이상 개입되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제비뽑기 방법을 혼용하므로 금권 선거가 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안으로 분석된다.

이밖에 운영이사회 규칙에는 이사와 이사장의 임기를 4년 단임으로 한다는 내용이 삽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을 통해 연임 가능으로 변경할 지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까지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고만 되어 있었다. 또 재단이사의 선임 및 보선을 운영이사회에서 종전대로 하되 공천권을 운영이사회 임원회와 더불어 총회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체적으로 운영이사회 운영에 재단이사들이 관여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서가 깔려 있다.

한편 제100회 총회는 지난 9월 말 열린 교단 총회에서 총신대와 관련 4가지 시행사항을 결의했다.

첫째는 재단이사 선임으로, 일반이사는 총회임원회와 직전 총회장이 선임하고, 개방이사는 개방이사추천위원을 선임하여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재단이사회는 회의를 소집하여 총회결의를 이행해야 한다. 둘째는 재단이사회 정관 변경으로, 총회는 신임이사회가 총신재단이사회 정관을 개정 결의하고 교육부에 정관변경을 보고하라고 결의했다.

셋째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 규정의 개정으로 총회임원회와 직전 총회장에게 맡겼다. 넷째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 임원선임은 총회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여 새로운 정관에 의거해서 이사회를 소집하고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총회는 이같은 제100회 총회를 불이행할 때 징계할 것도 결의했는데 총회 지도를 불이행하면 공직 정지 5년이라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총신대학교에 대한 정관개정과 이사회 재편 작업은 이변이 없는 한 회기 중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워낙 강력한 총회의 여론이 있고 제100회 총회 결의가 있기 때문이다.

백남선 전 총회장은 “총신대학교가 총회의 지도를 받고 학문의 전당으로서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취지로 개정안이 마련됐다”면서 “총신대 이사들은 개인의 이해 관계에 앞서서 총신대가 경쟁력있고 실력있는 목회자를 배출할 수 있도록 이번 정관개정안을 수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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