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후보자 등록·선거활동 규정 강화
강도사고시 후보생은 확인서 제출해야


가을 정기회가 중반으로 치닫고 있다. 가을노회에서 대부분의 노회들은 현안을 다루는데 시간을 쏟기 보다 교단 총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세미나나 수련회 등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00회 총회의 결의와 결정에 따라 신설 또는 수정된 사항이 있어 노회의 주의가 요청되고 있다.

우선 총회선거규정에 대한 변동사항이다. 앞으로 노회에서 총회 임원 후보자로 추천을 받고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 후 사퇴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일단 노회 추천을 받은 후보자들이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보 등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없게 된다.

또 모든 입후보자는 후보등록 마감일 2개월 전부터 소속 교회, 소속노회 이외의 교회, 노회, 총회 산하 모든 예배 및 행사에서 일절를 순서와 인사를 해서는 안된다. 노회조직광고때에도 자신을 알리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단 등록 마감일 후 총회 기관지에 5단 광고 4회까지 게재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입후보자에게만 자신을 알리는 행위를 제한했다. 단일후보 추대자는 예외로 취급되었는데 앞으로는 총회 임원,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및 기관장 후보들이 단독이든 경합이든 새로운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정기노회에서 총회 임원 후보로 추천을 받고 등록하지 않거나 사퇴한 자는 향후 4년간 총회 공직을 제한하며 추천한 노회는 향후 4년간 임원후보를 추천할 수 없다. 과거와 다른 점은 단서 조항인데 “(선관위가 이 사항을) 통보 누락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신설조항 가운데는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기관장은 노회가 추천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이를 위반할때는 추천자와 추천노회가 4년간 공직 제한 및 공직자 배출 제한의 불이익을 당한다.

또 강도사 고시 청원서류를 받을 때 후보생으로부터 국가공인 정신과 상담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사회법정고소자에 대한 결의도 수정됐다. 사회법정에 고소한 자에 대해 법원 고소 접수일로부터 계산해 징계를 내렸던 것도 앞으로는 법원의 판결일로부터 계산해서 징계를 진행해야 한다. 교단을 탈퇴한 목사나 교회가 재가입할 경우는 탈퇴 당시 원노회 소속되었던 노회로만 가능하다고 내린 결의도 있다.
규칙개정안 가운데 상위법과 하위법이 상충될 때 총회가 노회로 하여금 법 개정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한 결의도 유의해야 한다. 총회가 하위법에 대해 개정 지시를 하면 하위 기관은 지시 하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에 의거 개정하고 보고해야 한다. 만일 불이행하면 총회가 직접 개정할 수 있다.(총회 규칙 제3장 제8조)

이밖에 총신대 관련 결의를 해당 재단이사들이 불이행할 경우 노회 총대권이 즉각 중지되도록 결의했다. 납골당 관련자에 대한 징계도 총대권 정직, 원로직 박탈, 이사직 박탈 등으로 다양해 해당자와 징계 내용에 대한 각각의 확인이 필요하다. 아이티구호헌금 전용의혹사건과 법인한국찬송가공회 파송이사 처리와 관련해서도 총회공직 5년 정지, 노회와 당회 차원의 치리 등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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