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당 매각을 결의한 총회 관계자에게는 민형사소송까지도 진행키로 했다.
 
납골당 매각 결의에 관계된 총회 관련자에 대한 민형사상 처리는 민형사상 명확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 판단 되는대로 임원회에 맡겨 처벌하기로 결의됐다. 또한 납골당 관계자 중 경중을 가릴 필요가 있는 인사에 대해서도 임원회가 맡아서 처리키로 했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