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와 지리한 소송을 벌이고 있는 법인한국찬송가공회에서 상임총무를 맡고 있는 송정현 장로에 대해 총회는 2015년 10월 15일까지 법인한국찬송가공회 이사직을 사퇴하라고 명령했다.
총대들은 총회 마지막날 오후 회무에서 송 장로에게 총회의 결의를 1주일내에 본인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이사직 사퇴와 함께 법인공회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각서와 이사직 사퇴를 증명할 수 있는 명단 삭제된 등기부를 제출토록 결의했다. 또 만일 제출하지 않을때는 총대를 포함한 총회의 모든 공직을 3년동안 정지하기로 결의했다.
이와 앞서 총대들은 법인찬송가공회파송이사처리위원회(이하 처리위원회)의 보고를 받아 현행 법인이사 서정배 목사와 김부영 장로에 대한 치리를 결의한 바 있다. 송 장로 문제와 관련 윤남철 목사는 발언을 통해 “지난 처리위원회 보고에서 법인 등기부에 기재된 우리 교단 3인 이사 중 2인은 처리를 하였으나 1인은 처리하지 못했다”면서 “총회 결의는 누구나 지켜야 한다”고 발언했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