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급재단 납골당에 대해 손해를 입한 자에 대한 처벌이 전격 통과됐다. 이로써 13년간 지루하게 끌던 납골당 사태가 관련자 처벌을 결의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은급재단 납골당 관련자 선별위원회(위원장:김기철 서기:이시홍 장로 위원:신신우 장로)는 17일 오후 회무시간에 사법처리자 명단을 발표했다. 총대들의 거센 요청에 따라 총회 현장에서 위원회의 청원사항에 대해 일일이 축조해 총대들의 가부를 물어 시벌 대상자와 수위에 대해 결의했다. 시벌 대상자와 해당자의 수위는 다음과 같다.

▲김장수 목사:총회 총대권 5년 이상의 시벌을 가하도록 함남노회에 지시한다. 설치권 이전에 대하여 법적 자문을 받아 빠른 시일 내에 설치권자를 변경토록 한다.
▲임해순 장로:해노회로 하여금 은퇴 장로 지위 박탈을 지시한다.
▲김영길 목사:해노회로 하여금 원로목사 직을 면직하기로 하고 총회에 미친 손실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진행한다. 해노회가 불응할 시 해노회에도 책임을 묻는다.
▲김의수 목사, 정은환 목사:은급재단 이사 해임 및 총회 총대권 5년 정지하도록 한다. 단, 총회에 제출키로 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 이상의 시벌을 하기로 한다.
▲하귀호 목사:총회 총대권 일시정지하도록 한다.
▲전대웅 목사, 이인건 목사, 정관영 목사, 채규현 목사, 정회웅 장로, 윤선율 장로:총회 총대권 일시정지하도록 한다. 그러나 경중을 가릴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제98회기 제99회기 은급재단 납골당 후속(사법)처리 위원장 문세춘 목사, 박춘근 목사:공회 앞에 정중한 사과 인사와 동시에 1년 공직 정지하도록 한다.
▲최춘경씨가 본회 소속인 허활민 목사에게 금품제공 건에 대해서는 법률적 판단을 구한 후 총회 임원회(혹은 은급재단 이사회)에 맡겨 처리키로 한다.

이와 함께 위원회 성격상 은급재단 이사 및 감사 중 은퇴한 자는 처벌자에서 제외했으나, 총대들의 거센 반발이 있자 은퇴자에 대해서는 마땅한 처벌할 것이 없어 처벌없이 명단을 발표하는 선에서 그쳤다.

한편 결의된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때는 총회 임원회 및 은급재단에서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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