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헌금전용사건 관련자 3인 총회차원 징계

아이티구호헌금전용사건은 결국 관련자에 대해 총회차원의 강력한 행정적 제재를 하는 것으로 8년간의 지리한 싸움을 종결했다.

총회 넷째날 총대들은 아이티구호헌금전용사건사법처리전권위원회(위원장:신규식 목사)의 보고를 받고 구호헌금 집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 아이티 재난 사건 당시 총회긴급재난대책위원회 실무위원장 박정하 장로, 실무위원회 서기 하귀호 목사, 해피나우 사무총장 박원영 목사를 징계했다.

결의에 따라 박정하 장로는 향후 5년간 부총회장 예우를 중지하고 언권도 중지하며 총회산하 및 총회와 유관한 모든 기관과 노회에 대해서도 공직 및 예우를 중지당하게 됐다. 하귀호 목사와 박원영 목사는 향후 5년간 총회와 총회산하 기관 및 유관기관(총신대, GMS, 유지재단, 기독신문, 사회복지재단, 은급재단, 예장출판사 등)과 노회의 공직이 중지 및 정직됐다. 또 징계 대상자는 징계가 끝나는 5년 내에 징계를 변경하여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해벌에 대한 결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진행중인 소송 대응은 합의취하를 원칙으로 하되 상대가 소송을 걸어오면 총회장과 총무에게 맡겨 처리하고 소송 비용은 총회가 부담하기로 했다. 제99회기 활동 중 아이티전권위원회에게 미지급된 회의비 300여만과 역시 미지급된 신규식 목사 소송관련 비용도 지급하는 것으로 모든 아이티 문제를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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