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총회를 기념해 헌법이 개정될까? 판가름은 목요일 오전을 기약해야 할 것 같다.

9월 15일, 그동안 기대를 모았던 헌법개정의 윤곽이 드러났다. 헌법개정위원회 위원장 권성수 목사는 “공청회와 교회법 전문가 자문, 전국장로회 연석회의를 했다”면서 “여론을 수합한 결과 전면적인 개정은 무리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즉 대폭 개정이라는 플랜A가 아닌 소폭 수정의 플랜B를 제100회 총회에 가지고 나왔다는 뜻이다.

플랜B 헌법개정안은 △신앙고백서(신도게요) △대소요리문답 △예배모범은 변경된 내용이 없다. 다만 새롭게 번역하고 정리했을 뿐이다.

총대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교회정치’와 ‘교회권징’이다. 위원장 권성수 목사는 △70세 정년 △목사자격 △교회재산 등과 같은 핵심 부분만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년은 만 71세 하루 전날까지다. 그동안 시행되어 오던 것을 헌법에 정리해서 넣은 것이다. 목사자격은 기존 총신신대원 졸업자에서 총회신학원, 3개 지방신대원(특별교육수료)으로 확대했다. 사실 확대가 아니라 현재 총회가 편법으로 하던 것을 헌법에 명기해 합법화 시켰다고 보면 된다.

교회재산은 매입은 당회결의로, 처분은 공동의회 2/3 결의로 해야 한다. 교회대표는 목사는 교회의 대표이며, 장로는 교인의 대표다. 교회의 재산은 ‘지분권이 없는 총유의 재산’이다. 즉 교회가 분쟁으로 분립할 때 재산을 나눌 수 없다는 뜻이다. 이는 “교회의 재산은 총유(교인 모두의) 것이므로 나눌 수 없다”는 2006년 대법원 판례에 맞춘 것이다.

전임목사는 시무목사(과거 임시목사)를 전임목사로 명칭을 바꿨다. 3년 이후 연장청원도 공동의회를 하도록 했다.

총대들은 이틀간 충분한 숙지와 논의 후에 9월 17일 목요일 오전에 축조를 통해 헌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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