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총회 발목잡는 단골이슈 털어내고 교단명예 회복하나
총신대 정관개정 관련 헌의안 많아, 총대 열망 확인…아이티·납골당 문제 지혜로운 마무리 ‘관심’

▲ 제100회 총회에서는 총신대 정관개정 문제와 해묵은 아이티, 납골당 문제가 해결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더 이상 ‘단골 헌의안’으로 총회가 뒷걸음질 해서는 안된다는 분위기다. 사진은 제99회 총회 모습.
제100회 총회에도 어김없이 수많은 헌의안이 쏟아질 예정이다. 그 가운데 총신대 정관개정, 아이티구호헌금관련, 은급재단납골당 문제 등 총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단골메뉴’가 이번에도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교단 구성원들의 의식이 점차 정책과 역사의식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되는 헌의안이 상정되어 매우 고무적이다.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이어서 정치성을 탈피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시대정신에 입각한 교단의 역할과 역량을 강화시키려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만큼 정책총회, 대안총회의 열망들이 조금씩 표출되고 있다는 증거다.    <편집자 주>  


총신대 정관 개정 
총신대학교와 관련된 헌의안은 올해 총회에도 가장 많다. 그 가운데 총신대 정관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총회결의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총신대의 입장에서는 학문적 발전을 위축하고 학교 경영의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목소리를 내며 정관개정을 지지부진하게 끌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 총회에 헌의된 정관개정과 관련된 주된 골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직할 ▲총회의 직영신학교이며 총회 지도를 즉시 시행 ▲총신대학교 재단이사 및 교수는 총회의 결의에 의거 임명 ▲정관 변경은 총회의 인준을 얻어 삽입 등이다.
한마디로 학교 경영은 총회의 허락을 받으라는 것이다. 그러나 교단 내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총회의 허락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면이 강하다. 또 총신대학교와 관련된 헌의 가운데 개방이사 자격에 대한 건이 있다. 한번 개방이사로 총신대학교 재단이사가 된 자는 총신대학교 일반이사가 될 수 없게 하자는 헌의다. 오랫동안 이사를 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이 안이 상정된 배경에는 재단이사의 분류가 문제가 됐다. 총신대학교 재단이사는 교육, 일반, 개방이사 등으로 다시 구분된다. A라는 이사가 처음에 교육이사로 4년간 재임했다가 임기를 마칠 즈음에는 일반이사 자격으로 다시 4년을 일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다 보니 ‘회전문 이사’가 계속되고 있다. 이 역시 학교 운영의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헌의라는 반론이 있지만 일부 인사가 재단이사를 독식할 수 있기 때문에 총대들이 헌의안 통과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한편 전 재단이사장, 재단이사 일부 등에 대한 처벌을 헌의한 노회들도 있다. 이런 헌의는 총신대 정관 개정 문제와 같은 맥락에서 결과가 날 것으로 보인다.  

아이티 관련
아이티구호헌금전용의혹사건은 올해 끝내야 한다. 제96회기부터 아이티관련 특별위원회가 4년째 운영됐으며 매년 보고만 하다가 마무리됐다. 올해 사법처리전권위원회(위원장:신규식 목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마무리를 짓돼 관련자에 대해서는 명확한 징계를 결정하므로 총회의 의지를 드러내자는 방향이다.
비록 사회법에서는 1심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패소했지만 전국교회의 정성어린 30억 원의 헌금을 잘못 관리한 과거 총회긴급재난대책위원회 관련자들에 대해 총회 및 노회 공직 중지 조치를 내려달라는 것이 전권위원회의 안이다. 총대들의 정서로는 이 청원이 당연히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되고도 남는다. 그러나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총회 결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엄격하게 징계가 시행될지는 의문이다.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잃어버린 23억 원이 총회에게 돌아오는 것도 아니어서 씁쓸함이 남는다. 상징적이지만 그렇게라도 결의를 해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경각심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전권위원회의 생각이다.
더불어 전권위원회는 총회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단 몇 명이라도 끝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맡겨 달라고 청원할 예정이다. 사실상 전권위원회는 해체하고 4인 정도만 남아서 진행 중인 소송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아이티관련 3건의 소송은 모두 1심에서 지고 항소중이다. 소송이란 당사자가 있고 특히 형사소송은 한쪽이 취하한다고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끝까지 소송을 진행할 방법 외에 다른 도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평양노회는 오히려 아이티사법처리전권위원회와 전 감사부장 모 장로 및 위원들을 업무상 권한 남용과 공금 낭비 등을 이유로 특별 조사하자고 헌의했다. 허황된 보고를 통해 총회가 어지러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는 아이티 관련 건 보고시 병합해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납골당 문제
납골당과 관련해 매번 쟁점이 된 것은 납골당 문제의 총회 관계자 처벌 문제이다. 이 부분은 은급재단과 은급재단납골당문제후속처리사법전권위원회(위원장:박춘근 목사, 이하 납골당전권위)의 보고 시간에 주요하게 다뤄질 것이다.
총회는 아이티 사건과 더불어 교단의 수치인 납골당 문제에 대해 그동안 여러 차례 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위원회에 따라 총회결의 이행 정도는 천차만별이었다. 이 문제 역시 아이티구호헌금 전용의혹 사건과 더불어 강한 내부반발과 압력 때문에 속 시원한 해결책을 내지 못했다. 올해는 교단의 명예회복과 그동안 총회결의를 이행하기 위해서 관계자 처벌을 결의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편 납골당 관리권과 영업권 확보는 납골당의 정상적인 매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번 회기 은급재단 이사회는 은급재단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최 모 권사에 대해 영업정지가처분과 본안소송 진행을 결의해 법적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한 최근 은급재단 이사회는 은급재단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이사에 대한 해임을 결의하는 등 납골당전권위가 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자 처벌에도 나서고 있다.
그러나 관계자 처벌을 결의한다고 해서 납골당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다시 지리멸렬한 소송과 이전투구가 계속될 것이다. 관계자 처벌과 관리권 영업권 확보 등이 단시일 내에 매듭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자는 거의 없다. 법적으로 승소해도 ‘애물단지’일 수 밖에 없는 것이 납골당이기 때문이다.  

기구혁신
총회산하기구개편위원회(위원장:김창근 목사)의 중간보고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취지는 기구개편을 통해서 9월 총회에서 수백 건의 안건이 시급하게 처리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첫째 총회실행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소집하여 회기 중 주요 사항을 결정하자 둘째 정치부를 상설화시켜 회기 중 주요사안을 연구하여 총회실행위원회에 상정하여 9월 총회 전에 입장을 정리하자는 제안이다. 정치부의 경우 산하에 분과별 상설위원회를 두어 각각의 주제별로 사건을 논의하고 정치부 전체회의를 통해 안을 도출한다.
즉 헌의안 접수(총회 서기)⇒정치부 이첩(30일 이내)⇒상설분과위 배정 심의⇒정치부 전체회의 결의⇒총회실행위원회 상정심의⇒총회보고 채택 결의 순으로 처리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다.
이 안이 통과되면 기존에 총회에서 결의가 되면 총회 당일 수많은 안건들의 해법을 총회임원회나 특별위원회에 맡기던 관행이 사라지고 9월 총회는 회의기구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된다. 제100회 총회가 지향하는 정책총회로 획기적인 변모를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설 총회정책실행위원회나 총회정치부가 운영되면 경우에 따라 정치총회의 색깔이 훨씬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비록 기구개편안이 완벽하지 않고 정치성이 강화될 염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총회에서 보고는 중간보고다. 불완전하지만 현재 9월 총회가 드러내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고를 받아들이고 세부적인 보완사항은 수정해 나가야 한다. 새로운 시도가 아니면 현행 상태를 답보하면서 9월 총회가 문제가 있다는 푸념만 반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기구개혁과 관련해서는 정치적인 사안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남부산노회는 역사위원회 설치를 헌의했다. 총회의 역사와 전통을 보존하고 교단의 성경적인 개혁주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제안이다. 예장통합이나 기독교장로회의 경우 역사위원회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기독교사적을 지정하고 문화재 지정 등을 추진하므로 교계 및 사회에서 교단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어 비교가 되어 왔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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