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총회매거진 주요이슈]

교계를 넘어 사회의 주목을 받았으나 무산됐던 ‘교회세습 금지법 제정’ 헌의도 상정돼 어떻게 처리될지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앙노회는 “세례교인 200명 이상 교회의 담임목사의 직계혈족(직계존비속) 및 방계혈족(방계존비속)과 사위는 담임목사 후임으로 청빙을 제한해야 한다”는 헌의를 올렸다. 부의 대물림이라는 대내외적인 비판과 교회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청빙을 제한하는 것이 교회개혁과 전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밖에 총회 때마다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 늘 상정되는 대사회 관련 헌의안들이 있다. 이 헌의안들은 각각으로는 상당한 중요성을 띄고 있다. 그러나 헌의안을 받아서 특별위원회를 만들 수도 없고 다 만들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다. 적절히 구분하여 기존의 상비부에서 소화할 수 있는 안건들은 귀속시켜야 한다. 눈에 띄는 내용들은 ‘자살방지연구위원회 신설’, ‘법률자문위원회 신설’, ‘북한인권총회특별위원회 신설’, ‘사이버 선교사 육성 및 사이버 선교팀 조직’, ‘동성애 대책위원회 신설’, ‘한국전력의 피크타임 요금제 변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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