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후보 절차에 관한 조항도 몇 가지 추가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 마감일부터 10일 이내에 자격심사를 완료해 후보자를 확정하도록 했으며, 다만 이의신청 등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전체위원 3분의 2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최고 10일 이내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선거규칙 개정은 수석부회장 1명을 선출하는데 선거관리위원 수가 너무 많고, 명확하지 않은 선거 절차가 선거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장로회 안팎의 여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수석부회장 선거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총회 전날까지 후보자를 확정하지 못해 이를 둘러싸고 적잖은 혼란과 잡음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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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영 기자 josh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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