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가 대법원으로부터 21세기 찬송가의 출판 독점권을 인정받았다.

대법원은 4월 23일 한국찬송가공회가 제기한 ‘21세기 찬송가(해설찬송가 및 한영찬송가) 출판금지청구권’ 소송에서 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가 계약한 출판권이 여전히 유효하며 이 두 기관의 동의나 허락 없이 제삼자에게 해설찬송가와 한영찬송가를 허락한 것은 피고들의 출판권을 침해한 것으로, 이는 계약 위반이며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2011년 서울고등법원에서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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