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가 신천지를 반사회적 종교집단이라고 규정한 것이 사실과 근거에 의한 정당한 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고등법원 민사13부는 4월 3일 신천지가 CBS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CBS의 신천지 비판 보도는 각각의 보도가 진실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거나 진실하다 믿을만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해 이뤄졌다”며 1심 재판부의 판결에 이어 신천지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한 재판부는 CBS가 행한 종교적 비판 목적의 보도는 일반 언론보도에 비해 보다 넓은 범위에서 보장되어야 하므로 신천지가 인격권을 침해당하고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CBS는 2012년 6월 신천지 대책팀 출범 이후 신천지로부터 고발된 11건의 보도에 대해 모두 정당함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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