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립찬성측 “개탄스럽다” 비판

서수원노회 분립찬성측 분립예배가 3월 23일로 예정된 가운데 서수원노회 분립중지측(가칭)이 총회와 분립찬성측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서수원노회 분립중지측은 2월 12일 총회를 상대로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서수원노회 분립 결의 과정이 합법적이지 않았고, 때문에 그 자체가 무효인 서수원노회분립안에 대해 총회가 분립승인을 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분립중지측은 16일에는 분립찬성측 김용국 목사를 상대로 ‘명칭 등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수원노회 분립을 승인한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확정판결시까지 분립찬성측이 서수원노회의 인장과 노회장 명칭, 서수원노회 명의로 임시노회를 소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 소송과 가처분은 모두 ‘노회장 한동은(목사)’과 개인 명의로 함께 제기됐다. 한동은 목사는 17일 전화통화에서 “총회가 우리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입장을 밝히고, 김용국 목사에 대해서는 “노회를 이탈해 노회장에서 면직 처리됐다”고 밝혔다.

분립중지측 소송 제기에 대해 분립찬성측은 “반대측도 참여한 가운데 정식으로 노회에서 분립을 결의했고, 총회의 분립 결의와 재판국 판결도 나온 상황에서 총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재판국은 지난해 12월 22일 ‘서수원노회 분립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의 치리(권징)를 무효로 하고 서수원노회는 분립한다’고 판결했다. 분립찬성측은 또 한동은 목사가 노회장 명칭을 사용한 것과 관련 “노회 선관위 규칙에 임원은 4월 정기노회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다”며 “노회 규칙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분립찬성측은 소송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총회 이후 노회 분립과 관련해 분립찬성측과 분립중지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이번 분립중지측의 소송 제기로 양측의 갈등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한편, 서수원노회분립위원회(위원장:박덕기 목사)는 3월 23일 오산제일교회에서 서수원노회 분립찬성측 분립예배를 드리기로 했다. 분립위원회는 그간의 조사활동과 총회 결의와 재판국 판결을 근거로 분립찬성측 먼저 분립예배를 드린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