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회 총회서 분쟁해결 실마리 마련했지만 3대 주요 쟁점엔 여전히 큰 시각차

5년 가까운 다툼에 양측 교인 지쳐
협상 가능한 부분부터 간극 좁혀야

제99회 총회에서 광주중앙교회 문제와 관련된 화두는 ‘화해’였다. 정치부에서 광주중앙교회 문제와 관련된 두 건의 헌의안을 기각처리하자고 한 것도, 본 회의에서 총회장이 양측 대표 인사를 불러 세워 발언하도록 한 것도 긴 분쟁을 끝내고 화해를 이뤄보자는 뜻에서였다.

그러나 채규현 목사 측(이하 본당 측)과 김상술 장로 측(이하 교육관 측)이 진정한 화해에 이르기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현 상태에서 양측이 화해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본당 측의 남광주노회 가입과 관련된 합법성의 문제, 둘째는 법적 분쟁의 철회문제, 마지막으로 재산 분할의 문제이다. 이에 대한 양자의 입장에는 적잖은 편차가 있었다.

▲ 서로 마주보는 광주중앙교회 본당과 교육관의 모습. 둘 사이를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가 걷히고 밝은 햇살이 비치는 날이 속히 오기를 많은 이들이 염원한다.

교육관 측의 입장

“총회 석상에서 채 목사님이 사과를 했다고 하지만 저희가 바란 사과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전남제일노회에서 이명절차 없이 남광주노회로 가입한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하지도 않았고, 화해하자고 해놓고서는 교육관 측 42명의 인사들에 대해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까?”

교육관 측은 본당 측의 남광주노회 가입이 불법이라는 데 강조점을 둔다. 총회 석상에서는 화해를 전제로 이와 관련된 헌의안을 기각하기로 한 것인데, 양측의 실질적인 화해가 이루어 진 것이 아니니 전남제일노회에서 제출한 헌의안의 기각 결정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교육관 측은 법률사무소를 통해 제99회 총회 당시 광주중앙교회 문제를 다루던 상황의 녹취록을 제시하며, 사회자인 총회장이 ‘이명서 없이 노회를 옮겨간 것은 잘못이다’라고 한 발언이 사실상 이 사안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강조한다.

심지어 남광주노회에 가입하기 전, 본당 측이 전남제일노회를 탈퇴하기로 공고한 것은 사실상 교단을 탈퇴하기로 한 것과 다름없다고도 주장한다. 여전히 전남제일노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남광주노회 가입이 합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당 측의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교육관 측은 할 말이 많았다. 자신들은 이미 화해를 위해 사법적인 고소를 전부 취하했지만, 본당 측에서는 이후에도 법적 분쟁을 제기해 자신들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결론적으로 교육관 측이 요구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총회에 대해서는 본당 측의 남광주노회 가입문제를 바로 잡아달라는 것이고, 본당 측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문제를 먼저 풀고 진정성을 보이라는 것이다. 그 이후에야 화해를 위한 대화가 제대로 시작될 수 있다고 말한다.

본당 측의 입장

“제99회 총회의 결의 요지는 광주중앙교회의 남광주노회 가입을 인정한 것이고, 양 쪽이 화해하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교육관 쪽에서는 총회 당시 사회자인 총회장님이 ‘불법’이라는 표현을 언급한 것을 두고 확대시키려 하는데, 저희는 총회장님이 양측을 서로 인정하고 화해시키자 하는 의지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본당 측은 남광주노회 가입이 더 이상 논란의 소지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서 전남제일노회에서 채규현 목사를 면직한 이후 자신들은 적(籍)이 사라졌고, 사법부 판단으로 담임목사 직이 회복된 이후에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통상적인 이명절차를 밟을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교육관 측이 계속해서 ‘광주중앙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새로운 담임목사를 청빙하는 절차를 밟는 등 자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본당 측은 주장한다. 광주중앙교회를 아직도 하나의 교회로 간주한다면 모두 남광주노회 소속이 되는 것이고, 실질상 두 개의 교회로 본다면 전남제일노회 소속을 견지하는 교육관 측이 다른 명칭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총회에서 양쪽의 화해를 촉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면서도, 교육관 측이 아직도 협상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말한다. 현 화정동 예배당의 건축 부채는 물론, 전기와 수도 등의 공과금까지도 떠넘기는 상황이라고 항변한다.

그 결과 자신들의 재정부담이 계속해서 쌓이는 악순환을 타개하고, 교회의 정상화를 이루어보고자 1차적으로 교육관 측 핵심인사들에 대한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고, 여의치 않을 경우 추가적인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소송까지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힌다.

본당 측은 총회에 대해서 상대편이 ‘광주중앙교회’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하는 부분을 제지해주고, 교육관 측에 대해서는 우선 재정부담을 함께 하는 자세로 성의를 보이라고 강조한다.

화해의 여지는 없을까

남광주노회 가입 문제에 대한 시비는 교육관 측에서 특히 촉각을 세우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총회 회록채택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교육관 쪽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반대로 본당 측은 남광주노회 소속 증명서 발급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다리는 중이다.

하지만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양측의 승복이나 화해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기는 요원한 일이다. 법적 분쟁 문제 또한 현재의 분위기로는 쉽게 타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쟁점인 재산분할 문제에서 오히려 협상의 여지가 보인다. 사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두 개의 교회로 분립이 확정될 경우 일단 본당 측이 현 화정동 예배당을 사용하고, 교육관 측이 구 금남로 예배당을 사용하는 쪽으로 의견접근이 상당부분 이루어졌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본당 측에서는 교육관 측이 교회 건축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를 공평하게 분담하고, 그간 사용해 온 각종 공과금 등에 대해서도 책임지라는 입장이다. 반대로 교육관 측에서는 자신들이 금남로 예배당으로 이전한다면, 낡은 건물을 보수하고 각종 집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재산 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 상태에서는 양쪽의 간극이 커 보이지만, 서로가 협상 의지만 가진다면 그 차이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분쟁의 당사자들도, 관련 노회도, 심지어는 총회적으로도 장기화된 다툼에 지친 상태이다. 본당 측이나 교육관 측 모두 속내로는 분쟁이 하루 빨리 끝나고, 교회가 정상궤도에 오르기를 바라고 있다.

화해는 상대를 겨눈 칼자루를 거두는 일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관용을 발휘하고, 약속은 지키면서 조금씩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소모적인 분쟁을 벗어나 각자 활로를 찾는 돌파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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