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화재중재원은 그동안 교회 분쟁을 해결하고 예방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개원한 지 6년에 불과하지만 정부로부터 교회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2012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기독교 조정기관으로 선정됐고, 2013년 부산지방법원과 연계해 조정업무를 시작했다.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은 교회 소송사건을 조정하면서, 분쟁 해결과 예방에 교회정관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번 세미나는 교회정관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교회정관 제정 이후 운영 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장우건 변호사가 ‘교회정관과 법원의 재판’을 발표하고, 서헌제 교수(중앙대)는 ‘교회정관과 교회의 운영’을 강의한다. 이석규 박사(세무사)는 ‘교회정관과 교회의 재정’을 발제한다.
세미나 문의 및 등록 (02)708-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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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균 기자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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