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정기회 … 전병욱 목사 관련 재판국 설치

▲ 평양노회 제175회 정기회에서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가 전병욱 목사 치리를 요구하며 발언하고 있다.

평양노회가 분립의 첫 발을 내딛었다. 또한 전병욱 목사 관련 재판국을 설치했다.

평양노회(노회장:강재식 목사)는 10월 13일 은석교회(김진웅 목사)에서 제175회 정기노회를 개최했다.

이날 노회는 시작 전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교회 밖에서는 교회개혁실천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피켓시위를 하며 “전병욱 목사 성범죄를 징계해 달라”고 노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교회 안에서는 평양노회 소속 동도교회 임시당회장·장로 호명과 노회 대상 소송 관계자 회원권 제한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우여곡절 끝에 개회된 정기노회에서는 노회 분립과 전병욱 목사 건이 대두됐다. 노회장 강재식 목사는 “노회장과 상의도 없이 서기가 단독적으로 총회에 분립청원서를 냈다. 이는 분명 불법문서이자 해노회의 행위”라고 밝히고 “총회에서도 이를 분명히 알렸다. 그러나 총회는 일방적으로 노회 분립을 허락했다”고 설명했다.

논란 끝에 평양노회는 노회분립위원회 구성과 보고를 받았다. 분립위원회 서기 고영기 목사는 “노회 분립에 앞서 네 가지가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모든 고소건 취하 (권고) △노회 상회비 완납 △전화 및 회유 금지 △서기의 공식사과를 제시했다.

이어 노회 분립을 위한 7가지 세부사항도 제시했다. 노회가 분립되더라도 역사와 행정은 동등하게 계승하며, 재산도 동등하게 분할한다. 또한 분립신청서와 당회록 공동의회록이 있어야 하며, 분립되는 노회의 명칭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밖에 지교회의 노회선택과 분립시기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결국 노회는 서기의 공식사과와 수정된 세부사항을 받기로 해, 분립을 가시화 시켰다.

이날 또 다른 관심사로 떠 오른 삼일교회 전 담임 전병욱 목사에 대해서는 재판국을 설치하는 것으로 중지를 모았다. 오후 회무에 앞서 시민단체 회원들은 회의장에 진입해 ‘평양노회에 드리는 우리의 입장’이라는 문건을 노회장에게 전달했다.

이어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는 “이 사건만큼 한국교회에 큰 일은 없다. 한국교회 붕괴를 촉발한 사건이다. 오늘 노회에서 처리하면 한국교회에 희망이 생긴다”면서 “오늘 이 자리를 치리회로 전환해 즉결하던지 재판국을 설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평양노회는 3시간 넘는 공방 끝에 재판국을 설치했으며, 재판국은 1개월 안에 처리하도록 주문했다. 또한 (임시)노회를 열어 재판국의 결과를 보고 받고 징계를 결정하기로 했다.

▲노회분립위원회 위원장:김선규 목사 서기:고영기 목사 위원:권순직 목사 김진웅 목사 서문강 목사 김경일 목사 조은칠 목사 강재식 목사 ▲전병욱 목사 관련 재판국:강재식 박희규 서문강 김진하(이상 목사) 최병덕 윤달균 반원국(이상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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