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건의 진실은 언제쯤 얼마나 밝혀질까? 세월호 특별법은 현재 청와대와 정부 및 정치권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교회 목회자들의 동조단식과 같은 지원활동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 교회 대표적 엔지오 단체인 한국YMCA총연맹을 비롯해 희망정치시민연합 정치경제연구소 연세차세대연구소 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댔다. 기독 및 시민 단체들은 9월 18일 서울시 서교동 YMCA전국연맹 사무실에서 ‘세월호 특별법 출구는 없는가’를 주제로 긴급포럼을 열었다. 포럼을 위해 박득훈 목사(평화누리 공동대표) 김유준 목사(연세차세대연구소장) 정현곤 운영위원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양건모 대표(정의연대) 박삼종 대표(미디어공명) 권혁문 이사장(정치경제연구소) 등이 참석했다.

포럼 발제자들은 현재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세월호 특별법은 정치권에서 마련한 2차 합의안이 무산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5월 19일 담화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포한 상황. 또한 유가족대책위 임원들이 폭행사건으로 사퇴하면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더욱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에 앞서 발제자들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은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사실을 호도한다고 비판했다.

박득훈 목사는 “특별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사 역할은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다. 피해자를 대신해서 검사 역할을 할 뿐이다. 이것을 유가족인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심판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목사는 이미 우리나라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제도에 따라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고, 지금까지 11차례 시행한 ‘특별검사제도’(특검)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는 독립수사기구라고 지적했다. 이름만 다를 뿐, 세월호특별위원회의 역할이 특검과 같은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양건모 대표는 세월호 특별법이 정치권의 협상으로 제정된다는 점에서, “유가족과 시민단체 그리고 여당의 협상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책임론을 계속 제기하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절대 안준다. 여야에서 마련한 2차합의안을 받아들여야 했다”고 지적했다.

양건모 대표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의 목적이 유가족 주장처럼 “다시 세월호 사건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그러나 이 요구를 ‘책임자 색출과 처벌’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처럼 특별법을 대하는 입장차이가 큰 상황에서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사건을 명백히 밝히는 수사권을 얻고, 기소권은 포기했어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양 대표는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민안전처’를 ‘국민안전부’로 승격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국가재난을 전담할 조직으로 국민안전처(가칭) 설립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안전처는 차관급으로, 국민안전처가 상대해야 할 부서는 모두 장관급 기관이다. 이 때문에 국민안전처가 주도적으로 제 역할을 못할 것이란 우려가 벌써 제기되고 있다. 양 대표는 “이 부서를 국민안전부로 승격시켜서 확실하게 국가 재난안전관리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민단체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삼종 대표는 세월호특벌법 2차협상 무산과 대통령의 5·16담화 그리고 유가족대책위 임원의 사퇴 등으로 상황이 어려워 보이지만,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박삼종 대표는 그동안 세월호 사건은 너무 ‘유가족’에 초점을 맞춰 있었다며, “이렇게 되면 세월호특별법이 유가족을 위한 사적보복으로 이해된다. 최근 여론을 보면, 세월호 특별법을 사회적 가치로 인식하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해 기독 엔지오와 시민단체들이 긴급포럼을 열었다. 발제자들은 세월호특별법 제정 목적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철저한 진상규명과 국민안전부와 같은 대책기구 설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사건 이후 국민과 언론의 관심은 유가족의 목소리와 단식 같은 행동에 맞춰져 있다. 그러나 유민아빠 김형오 씨가 단식을 중단하자 오히려 목회자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동조단식에 나서고 있다. 박 대표는 이런 변화가 세월호 사건을 사회적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삼종 대표는 “유가족의 사적보복이란 프레임에 갇히면 사회적으로 확장성이 떨어진다. 세월호 특별법은 사회안전과 관련된 보편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합리적 보수층이 지지자가 될 수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분리해서 논의하고, 일단 2차협상에 따라 철저히 진상조사를 한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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