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노회(노회장:임민순 목사)가 충남노회 서기 이 모 목사를 포함한 3인에 대한 강도권과 공직정지 주문을 내린 총회재판국(국장:정덕봉 장로)의 예심판결에 불복 입장을 밝혔다.

충남노회는 9월 12일 삼은대길교회에서 임시회를 열고 총회재판국의 예심판결에 문제가 있다며 제99회 총회에 이 문제와 관련한 긴급동의안을 올리기로 결의했다. 앞서 총회재판국은 임창혁 윤익세 목사가 올린 소원건을 다루고 8월 11일 예심판결문을 통해 이 모 목사 등 3인에 대해 처벌 주문을 내리고 충남노회로 하여금 8월 30일까지 이를 실시해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충남노회는 임시회에서 사실상 불복키로 한 것이다. 충남노회 한 임원은 “소원인들의 주장에 거짓이 있고, 소원 제출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충남노회의 결정에 대해 윤익세 목사는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이행해야 마땅한데, 도리어 처벌 당사자들이 회의에 참석해 폭언과 고성으로 노회장의 회의 진행을 막았으며, 총회헌법을 파괴하고 노회를 분열시켰다”고 비판했다. 윤 목사는 임시회 결과와 관련해 ‘총회재판국 예심판결 불복에 대한 처리 청원’을 다시 총회재판국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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