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사유 "총회 동의 못 받았다" … 신규식 목사 "항소 하겠다"

총회가 아이티구호헌금 전용사건과 관련해서 박원영, 하귀호 목사, 박정하 장로를 상대로 진행했던 손해배상 청구 재판결과가 ‘각하’ 판정을 받았다.

서울지방법원 제47민사부는 8월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판결에서 “원고의 신청을 각하한다”고 선언했다. 판결 내용은 설명되지 않았으나 각하의 원인은 피고 측이 주장한 “(권한이 없는) 무권 대리인에 의한 소송행위이기 때문에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으로 짐작되고 있다.

이 민사재판은 지난 제97회기에 신규식 목사가 아이티사법처리전권위원장이던 당시 위원회에서 진행하기로 결의했으나, 변호사 선임비용을 회수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다가 올해 2월에야 비로소 법원에 서류가 접수됐다.

이 과정에서 소장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안명환 목사(대리인 신규식 목사) 명의로 제출되었고 이 사실을 안 피고측은 총회장의 동의가 없는 소송이라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또 피고측의 주장에 대해 총회는 신 목사와 담당 법무사무소에 권한을 위임해 준 적이 없다는 응답을 해줬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위임해주지 않은 사건을 대리인의 진술만으로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신규식 목사는 “총회결의에 따라 민사 소송을 진행한 것인데 회기가 바뀌면서 총회가 협력하지 않아서 각하된 것”이라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전해피나우 사무총장 박원영 목사는 "사실 확인을 정확히 하지 않고 권한을 남용해서 과잉 고소한데 대한 정당한 판결"이라면서 "소송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금권과 관계된 소송을 하면 소송 사기에도 해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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