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죄판결 이후 자숙하고 있는 한국교회연합 한영훈 대표회장이 ‘대표회장 임기 단축’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총회를 오는 11월에 앞당겨서 개최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2개월 일찍 물러나겠다는 것이다.

한영훈 목사는 최근 회원에게 보낸 서신에서, 9월 말에 임시총회를 열어 정관에 1월로 명시된 정기총회 일자를 11월로 개정하는 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을 총대들이 수용하면, 자신은 임기를 2개월 단축해서 물러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개월 자숙기간과 함께 2개월 조기 사임하면, 대법원 실형선고 후 제기됐던 사임요구도 어느정도 수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재 한교연은 공식적으로 9월 임시총회 개최가 예정돼 있지 않다. 한교연 관계자는 “9월 1일 임원회가 열리는데, 한기총 한교연 공동회원 가입의 건 등 다룰 안건은 결정된 상태”라며, “한 대표회장님의 서신은 개인적으로 발송한 것이기에 공식적으로 논의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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