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훈 목사는 최근 회원에게 보낸 서신에서, 9월 말에 임시총회를 열어 정관에 1월로 명시된 정기총회 일자를 11월로 개정하는 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을 총대들이 수용하면, 자신은 임기를 2개월 단축해서 물러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개월 자숙기간과 함께 2개월 조기 사임하면, 대법원 실형선고 후 제기됐던 사임요구도 어느정도 수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재 한교연은 공식적으로 9월 임시총회 개최가 예정돼 있지 않다. 한교연 관계자는 “9월 1일 임원회가 열리는데, 한기총 한교연 공동회원 가입의 건 등 다룰 안건은 결정된 상태”라며, “한 대표회장님의 서신은 개인적으로 발송한 것이기에 공식적으로 논의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박민균 기자 min@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