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전면개정위원회가 19일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100년만의 전면 개정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19일 공청회 “현대 목회 맞게 수정” … 십일조 의무, 교인자격과 연계

1912년 교단 헌법 제정 이후 100년 만에 전면적 개정안이 나왔다. 그러나 지난해 논란이 됐던 십일조 부분이 또 다시 삽입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헌법전면개정위원회(위원장:배광식 목사)는 8월 19일 총회회관에서 전국 노회장과 임원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고 헌법 개정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개정위원회는 교단 헌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하는 이유를 △1912년 헌법 제정 당시와 시대상황이 많이 변했고 △부분수정으로 조항이 상충돼 해석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주관적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적지 않고 △오탈자 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면 개정안 답게 12신조와 신도게요, 대소요리문답을 새롭게 번역했다. 또한 예배모범과 교회정치 및 권징조례도 개정했다.

헌법전면개정위원회는 현대 목회에 맞게 용어를 변경하거나 항목을 신설했다. 예를 들어 교회정치 4장 목사의 칭호에서 과거 ‘임시 목사’를 삭제하고 ‘전임 목사’를 삽입했다. 또한 과거에는 없었던 동사 목사와 협동 목사를 신설했다.

과거 예배모범에는 세례와 학습 등 중요한 예전은 조항 자체가 아예 없었다. 따라서 세례와 성찬 부분을 ‘성례’로 묶어 통일성을 이루고, 세례와 학습 부분도 따로 조항을 만들었다.

그러나 지난해 논란이 됐던 ‘십일조’가 또다시 언급돼 논란이 예상된다. 예배모범 7장 예배와 헌금에서 ‘헌금은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를 따라 십일조와 기타 헌금으로 구분하되 십일조는 당연한 의무’라고 명시했다. 또한 ‘모든 입교인은…소득의 십일조를 반드시 드려야 하며 십일조는 본 교회에 드려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십일조 조항이 교인의 의무와 맞물려 교인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교회정치에는 ‘세례교인은 복음전파와 교회가 시행하는 사역을 위해 십일조와 각종 헌금을 해야 한다’(16조 6항, 교인의 의무)와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 결의권과 투표권을 제한할 수 있다’(18조 4항, 교인의 자격 정지)라고 규정했다.

정리해 보면, 십일조를 하지 않으면 교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므로 교인의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7월 헌법전면개정위원회가 ‘교인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 출석하지 않거나, 십일조 헌금을 드리지 않는 교인은 권리가 자동 중지된다’는 초안과 일맥상통한다. 당시 위원회의 초안은 교단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비난을 받았었다.

총회 한 관계자는 “헌법 개정안 자체는 매우 훌륭하다. 하지만 십일조 부분은 지난해에도 많은 지적을 받았던 내용”이라면서 “십일조 부분 때문에 개정안 자체가 물거품이 될 것 같아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헌법전면개정위원회 서기 한기승 목사는 “교인의 의무는 당연한 것이다. (십일조 논란에 대해) 안티 기독교인들이 의도적으로 문제를 삼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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