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 13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 부자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조용기 목사와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은 2002년 조희준 전 회장 소유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주를 적정가보다 4배가량 비싸게 사들여, 교회 재산에 13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었다. 또 2004년 국세청이 증여세를 부과하자, 일반 대출인 것처럼 꾸며 35억 원의 세금을 감면받은 조세포탈 혐의로도 기소됐다.

올해 2월, 1심 재판부는 배임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조용기 원로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 원을 선고했고, 조희준 전 회장에 대해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김용빈)는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이 사건의 주식을 취득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용기 목사의 지시에 따라 적합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주식을 매수한 점이 인정된다. 또 조희준은 사건 과정에서 적극적 가담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영산문화원 청산 이후 잔여재산이 여의도순복음교회에 환수된 점과 조용기 목사가 해당 사건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이 없는 점, 목회자로서 사회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성도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 조세포탈 혐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임액 역시 최소 50억 원 이상이라는 점은 인정되나, 검찰이 기소한 130억 원을 이득액으로 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총 손실액은 줄었으나, 배임으로 인정할만한 충분한 금액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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