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 주장에 "원인 소멸 따른 각하일뿐" 맞서

지난해 총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소속 목회자들이 제기했다가 각하판결을 받은 ‘교단총회 출입 및 대의원 직무 활동 방해금지 가처분’이 때아닌 논란의 소재가 되고 있다.

최근 몇몇 목회자와 장로총대들이 이를 두고 “총회를 상대로 소송해 총회에 막대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사건”이라면서 가처분 신청자 가운데 한 사람인 정치부장 오정호 목사의 후보등록을 취소해 달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 가처분은 당시 비대위원장 서창수 목사와 서기 송영식 목사, 오정호 목사 등 5인이 2013년 8월 21일 제97회기 총회실행위원회로부터 5년간 총회 총대 및 공직 정지와 총회 임원 및 상비부장 후보 자격까지 박탈당하자 이 결의를 무효화해달라고 요청한 건이었다. 그런데 가처분을 제기한 이후 총회실행위원회는 9월 13일 다시 회의를 열어서 5인 목회자들에 대한 중징계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심의 중 이같은 변화가 있자 당시 재판부는 최종 결론에서 “피신청인인 실행위원회가 2013년 9월 13일 이 사건 결의를 취소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소명되는 바 피신청인(서창수 목사 등 5인)이 2013년 9월 13일자 결의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들의 총대로서의 직무활동을 방해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만약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총대로서의 직무활동을 방해하여 그 결과 이 사건 총회의 결의가 부적법할 경우 추후 결의의 효력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면서 “사건 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결론 내렸다.

한 비대위 임원은 “판결의 내용을 볼 때 기각의 사유는 총회실행위원회가 애초의 결정을 취소해 5인 목회자들의 총대권 회복을 결의했기 때문에 갑론을박할 필요가 없게 되어 내려진 것”이라면서 “이 가처분 기각을 패소라고 말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정치부장 후보로 나선 오정호 목사도 지난 8월 8일 선관위 심의분과 회의에 참석해서 동일한 심경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선관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