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율법 강제할 법적 근거 없다” 판결

인도 대법원이 무슬림이 비무슬림에게 이슬람율법을 강제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7일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7월 7일(현지시간) 인도 대법원은 “이슬람율법인 샤리아법 체계는 인도에서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인도 대법원의 C.K.프라사드 대법관은 “그 어떤 종교도 인간의 근본적인 권리들을 구속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샤리아법 체계에 구속받기를 원하지 않는 시민들에게 샤리아법 체계를 강요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강요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다”라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 기도하는 무슬림.(사진제공=요르단 하명수 선교사)

이 재판은 무슬림인 피쉬와 로찬 마단하드(Vishwa Lochan Madanhad)라는 시민이 제기했다. 그는 이슬람법원이 무슬림 인구가 지배적인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주민들 또한 이슬람 법원의 결정에 반대할 만한 힘이 없으므로 이런 지역에 샤리아법의 법적 영향력을 인정해달라고 청원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청원을 받아들일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철회했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현재 인도 총리인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의 이슬람에 대한 강경노선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모디 총리는 2002년 본인이 종교부 장관으로 있었던 구자라트(Gujarat) 주에서 무슬림의 열차 방화로 힌두교도 60여 명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종교 분쟁이 발생해 지역 주민들이 대량학살을 당한 이후부터 줄곧 이슬람에 대한 강경한 태도로 일관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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